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제도) 12요소 중 하나인 안전운전지침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지침과 절차는 공정의 설비를 어떻게 운전하며, 안전하게 정지시킬 것이며,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나와있는 공장 운영에 대한 절차서입니다. 

 

 

 

 

 

1. 안전운전지침과 절차에 대한 규정

안전운전지침과 절차에 대한 규정 역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아래와 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31조(안전운전 지침서)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안전운전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초의 시운전 

2. 정상 운전 

3. 비상시 운전 

4. 정상적인 운전 정지 

5. 비상정지 

6. 정비 후 운전 개시 

7. 운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ㆍ위험성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 위험물질에 폭로 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ㆍ운전방법 및 절차 등 

 

안전운전 지침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4조(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안전운전지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이하 "운전 절차"라 한다)가 공정안전 기술자료, 도면 및 공정 설비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운전 절차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류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3. 모든 운전 절차에 운전자의 운전담당 설비 및 운전분야가 명확하게 기술되고 또한 운전자의 운전 위치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운전 절차에는 각 운전 공정 및 설비별 운전조건 범위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 단계별 운전 절차의 기술 여부 
가. 최초의 시운전 
나. 정상 운전 
다. 비상시 운전(비상시 운전 정지 절차, 운전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운전방법, 제한적인 운전분야 및 절차, 운전 장소,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정상적인 운전 정지 
마. 비상 정지 및 정비 후의 운전 개시 


6. 운전 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절차의 기술 여부 
가. 운전 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나. 운전 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정상 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또는 운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 방법 및 절차 

7. 다음과 같은 안전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의 기술 
가. 운전 공정에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ㆍ위험성 
나. 위험물질 누출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 할 사항 
다. 위험물 누출 시 각종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 
라. 작업자가 위험물에 접촉되거나 흡입하였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요령과 절차 
마. 원료 물질의 순도 등 품질유지와 위험물 저장량 조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과 운전방법 및 절차의 기술 여부 

9. 운전 절차에 관한 서류는 운전원, 검사원 및 정비원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10. 운전실에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장치, 주요 배관별 유량ㆍ온도ㆍ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 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11. 운전 절차는 장치, 설비 등의 변경 시에 즉시 보완하여 현재의 장치, 설비 등과 일치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12.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매년 현재의 운전 절차가 현재의 설비와 일치되게 작성되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절차임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위 내용은 안전운전지침과 절차서에 대한 PSM심사 기준입니다. 아래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위 내용도 정독해 놓을 필요가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PSM 심사 시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1.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지침이 산업안전보건 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위에서 말씀드린 제31조의 내용에 보시면 안전운전 지침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도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셔서 각 사업장에 맞게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지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P-108-2012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0.09MB

 

 

 

2. 운전절차서는 취급 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누출 예방조치, 보호구 착용법, 노출 시 조치요령 및 절차, 안전설비계통의 기능·운전방법·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출처: https://www.fluor.com/

운전절차서에 위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MSDS에 이런 내용들이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안전운전절차서에도 그 내용을 첨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운전절차서는 최초의 시운전, 정상 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적인 운전 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 개시, 운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

출처: https://www.postandcourier.com/

역시나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안전운전절차서에는 위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어떤 공장이든 최초의 시운전 절차서나 정상 운전, 비상시 운전 등에 대한 절차서는 있지만 이것을 PSM에서 규정하는 데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4. 운전절차서는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출처: https://www.chemistryworld.com/

운전절차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위의 44조 규정에도 나와 있듯 안전운전절차서는 운전원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5. 안전운전 절차서는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는가?

예를 들어 공정이 세월이 흐르면서 증설되거나 변경된 후 공정안전자료를 수정하였는데 안전운전절차서는 수정하지 않은 경우 안전운전 절차서와 공정안전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감점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6. 연동 설비의 바이패스 절차를 작성·시행하고 있는가?

출처: https://suez.azureedge.net/

연동 설비의 바이패스 절차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터록 바이패스(Interlock bypass) 절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정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Shut Down이 되든가 하는 기능이 인터록(Interlock)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연히 인터록이라는 것은 공장의 안전을 위해 만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것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차 상위자의 허가도 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터록 바이패스 절차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터록 바이패스 절차서가 없다면 당연히 인터록을 운전원 맘대로 편한 대로 해제시키고 다시 복구시키고 하면서 사고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터록 바이패스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변경 요소 관리 등 사유 발생 시 지침과 절차의 수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출처: https://www.gtreview.com/

이것은 변경관리를 하실 때 안전운전절차서가 변경되는 것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셔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절차를 거쳐서 수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사관들이 변경관리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안전운전절차서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서를 개정해야 함에도 개정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이것 역시 드러나게 됩니다. 

 

 

 

8.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변경 시 근로자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당연히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변경 시 근로자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매월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9. 그 외의 것들

 

첫째 위의 44조 규정에는 운전실에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장치, 주요 배관별 유량ㆍ온도ㆍ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 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갖추어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로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매년 현재의 운전 절차가 현재의 설비와 일치되게 작성되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절차임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공장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장장은 매년 안전운전지침과 절차에 대하여 점검하라는 말이고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라고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안전운전절차서를 당연히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다 검토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결국 이일을 하게 될 것이지만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수정한 내용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승인을 맡아 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PSM 안전운전지침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자가 안전운전절차서를 정리할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필자의 사업장에 있던 안전운전절차서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그동안 공장의 변경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뿐더러 규정에 맞지도 않는 과거의 양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운전절차서를 새로 변경하는데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전운전절차서 개정을 하는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인지 PSM 심사에서는 좋을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안전운전절차서를 규정에 맞게 잘 관리하여 안전한 공장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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