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제도)의 한 요소인 비상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는 화재 폭발 사고 및 독성 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 시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조치계획이 필요합니다. 

 

 

 

 

1. PSM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40조(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의 비상조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ㆍ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 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중대 산업사고의 보고를 포함한다) 
9. 비상경보의 사업장 내ㆍ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장비 보유현황 및 비상 통제소의 설치 
15. 운전 정지 절차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계획 등 

 

 

제53조(비상조치계획 심사) 

비상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비상조치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전 근무자의 사전 교육 계획 
나.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다. 대피 전에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라.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마. 피해자에 대한 구조ㆍ응급조치 절차 
바. 내ㆍ외부와의 통신 체계 및 방법 
사. 비상조치 시의 총괄부서 및 조직 
아. 사고 발생 시 및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자. 주민 홍보 계획 
차.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 
카.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 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타. 내부 비상조치계획과 외부 비상조치계획의 적정한 연계 

2. 사업장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져야 할 경우 전 직원에 긴급 경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시 인근 지역 주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안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비상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안내ㆍ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있어서 비상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가. 최초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나. 각 비상조치 요원의 비상조치 임무가 변경될 경우 
다. 비상조치계획 자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비상조치계획은 서류로 알기 쉽게 작성되어 접근이 용이한 곳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6.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 예측 결과를 반영한 대응계획에 가동정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양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정독을 한 후 그대로 문서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약간만 손을 보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 비상조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 법규대로 틀이 잡히지 않은 부분만 수정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PSM 심사 시 비상조치계획

1. 비상조치계획에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와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비상조치계획은 위험성평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성적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후에 가장 위험한 곳에 대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야 하고 ALOHA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2.06 - [별의공장이야기] - PSM 공정 위험성 평가

 

PSM 공정 위험성 평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 위험성 평가는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제도)의 12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정 위험성 평가는 해당 공정에 잠

skystar7.tistory.com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량적 위험성 평가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안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 지난번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상조치계획은 지난 시간에 작성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2.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는가?

출처: https://www.houstonchronicle.com

보통 화학공장에서는 인화성 물질도 아주 많겠지만 독성물질도 많습니다. 이런 독성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독성물질 누출에 대해서도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시나리오와 독성물질 누출에 대한 시나리오 모두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비상조치계획에 어느 정도 언급을 해놔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지진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비상훈련은 보통 월 1회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에 대한 훈련이 모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계획을 잘 수립하여 빠짐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비상조치계획에는 누출 및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

비상조치계획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행동요령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데 행동요령에 주수 소화 등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지요. 따라서 각 물질의 성상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동요령을 적절하게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5. 사업장 내(도급업체 포함) 비상시 비상사태를 사업장 내 및 인근 사업장에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출처: 정보통신신문

보통 석유화학 Complex 같이 큰 공장에서는 방재실에서 전체 공장에 비상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의 다른 회사와도 Hot Line이 설치되어 있어 빠른 전파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감지기, 개인보호구 등 비상조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구비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동검사를 실시하는가?

출처: https://www.generatorsource.com

비상발전기는 정기적으로 기동시험을 하고 점검 여부를 기록지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소방펌프 및 감지기 등도 통상적으로 소방점검업체에서 점검하고 점검 기록지를 남겨 놓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나 비상조치에 필요한 장비들도 List up 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독면 필터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데 현장 점검을 해보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아무 쓸모가 없는 필터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관들의 단골 메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화기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소화기마다 점검하여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점검해야겠습니다. 소화전, Eye Shower, 소화기, 안전보호구함 등은 모두 지도 위에 비치 장소를 표기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7. 비상연락체계(주민홍보계획)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최신화된 상태로 관리되는지?

보통 이런 외부로 연락해주는 역할은 큰 공장에서는 안전보건팀이나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 진화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연락체계 역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최신화된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8. 주변 사업장에 유해위험물질 및 설비 정보, 사고 시나리오, 비상신호 체계 등을 알려주고 있는가?

역시 주변 사업장과 위의 것들이 공유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9. 그 외의 것들

 

첫째, 위의 규정 제53조에 보시면 비상조치계획은 아래와 같은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래의 항목들을 빠지지 않고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ㆍ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 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중대 산업사고의 보고를 포함한다) 
9. 비상경보의 사업장 내ㆍ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장비 보유현황 및 비상 통제소의 설치 
15. 운전 정지 절차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계획 등 

 

 

 

둘째, 비상조치계획은 생산팀뿐만 아니라 안전환경팀, 총무팀, 공무팀 등 다른 팀들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팀들도 최소한 문서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장에 어떤 물질이 위험하고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큰 공장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면 타 공장에서 지원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타 공장에서 온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비상사태에 대처를 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상조치계획은 해당 공장에 협력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도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해서 포스팅했을 때 언급드렸습니다. 

2022.02.02 - [별의공장이야기] - PSM 도급업체 안전관리, 순회점검, 합동점검 , 협력사 협의체

 

PSM 도급업체 안전관리, 순회점검, 합동점검 , 협력사 협의체

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의 12요소 중 하나인 도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PSM은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관리를 해주면 되지만 그 관리 요소들이 너

skystar7.tistory.com

 

 

 

넷째, 비상조치계획은 비상조치계획 상에 있는 인원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그때그때 수정해서 다시 공유해야 합니다. 비상조치계획에 있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버리면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비상조치계획은 연초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이동이 생기고 하다 보면 Update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Update를 해놓지 않으면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다섯째, 비상조치계획을 연초에 작성하였다면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전자결재만 올려놓고 교육을 빼먹는다면 아무도 비상조치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사 때에도 확인하는 사항이니 만큼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상조치계획을 교육했는지에 대해서는 PSM 12요소 중 하나인 교육 훈련에서 체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필자가 누누이 말하지만 비상조치계획 파일 맨 앞에 교육 실시 보고서를 첨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판가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비상조치계획 지침서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101-2012 비상조치계획 수립지침.pdf
0.16MB

 

 

 

 

오늘은 PSM 12요소 중 하나인 비상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PSM 12요소는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상조치계획도 위험성평가와 연결되어 있고 사고조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글을 통해서 현업에서 PSM을 다루시는 초보 엔지니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