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제도) 12요소 중 하나인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작업허가서는 현장에서 작업 전 발급하는 것으로 작업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동시에 여러 가지 현장의 안전을 체크하고 작업자들에게 간단한 교육을 시키는 과정까지 있는 안전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안전작업허가서를 왜 잘 관리해야 하냐면 PSM 심사 때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작업허가서를 가장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이니 만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작업허가서입니다. 

 

 

 

 

1.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에 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독하시고 나면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감이 오실 것입니다. 

 

 

제33조(안전작업허가)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공단 기술지침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4. 안전작업 준비 
5. 화기작업 허가 
6. 일반위험작업 허가 
7. 밀폐공간 출입 작업 허가 
8. 정전작업 허가 
9. 굴착작업 허가 
10. 방사선 사용 작업 허가 등 

 

여기까지의 내용은 안전작업허가서에 대한 지침을 말합니다. 계속 언급드리지만 당연히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려면 그에 맞는 내규가 필요합니다. 내규는 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미 내규를 만드신 것이 있다면 기술지침과 위의 규정을 보면서 부족한 것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6조(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안전작업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지역 내에서 또는 공정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용접, 용단 등의 화기작업과 같은 유해ㆍ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작업 허가기준, 각 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 허가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사업장의 자체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 

3. 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작업 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 책임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작업 전에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규정화하고 있는지 여부 

5. 안전작업허가서에 허가 일시와 안전작업 일시가 명확히 기재되고 있는지 여부 

6. 안전작업허가서는 해당 작업 완료 후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7. 안전작업 시작 전에 작업 내용을 해당 지역 및 인접지역의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 안전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여부 

 

위의 내용은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PSM 심사 기준입니다. 아래에 보다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미리 정독하시면 좋습니다. 

 

 

 

 

 

2. PSM 심사 시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1. 안전작업허가지침이 산업안전보건 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안전작업허가 지침서를 작성할 때 위 33조에서 말씀드린 각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기술지침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작업허가 기술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P-94-2021 안전작업허가지침.pdf
0.46MB

 

 

 

2.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서를 적절하게 발행하고 있는가?

출처: http://news.heraldcorp.com

먼저 위험작업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위험작업”이라 함은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 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을 말한다.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안전작업허가서를 적절하게 발행하라는 소리입니다. 

 

위의 사진은 종이 작업허가서를 폐지하고 전자 작업허가 시스템(e-Permit)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장 전체에 상용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확실히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작업허가서도 전자화되는 모습입니다.

 

 

 

3.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 및 승인할 때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가?

화기작업허가서의 예시입니다. 굉장히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화기작업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배관이나 용기 내부의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치환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스팀으로 일정 시간 해당 배관이나 용기 내부를 치환시키고 질소 Purge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기의 경우는 보통 물을 넣고 스팀으로 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위의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체크를 합니다. 가스농도도 측정해야 하고 맹판 설치 및 밸브 차단에 대하여 P&ID에 표시하여 첨부해야 하며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 소화기 설치 등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보충 작업허가는 본 작업인 화기작업허가에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용기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이면 밀폐공간 작업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보충 작업허가에 밀폐공간 작업을 체크하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추가로 측정해야 하며 송기마스크를 비치해야 하고 Air를 용기 안으로 지속 Purge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화기작업 같은 경우는 배관 화기작을 할 때는 매번 작업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작업에 대한 ISO Drawing을 이용하여 작업절차서를 매번 작성하고 해당 공장장과 심의를 거친 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 밀폐공간 작업 같은 것은 매번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절차서를 마련하여 작업허가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작업자들이 휴식하거나 식사를 하고 다시 용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시 측정해 주어야 하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기술지침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보통 작업허가서에 위험성 평가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가 있는 경우 위험성 평가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도 약식으로라도 첨부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제반사항을 모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심사관들은 작업허가서 1개를 볼 때도 정말 꼼꼼히 보기 때문에 일은 다 해놓고 문서를 잘못 쓰는 경우 감점이 되어 버립니다. 

 

 

 

4. 안전작업허가서는 보관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안전작업현황판

제46조 6번에는 '안전작업허가서는 해당 작업 완료 후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1년간은 안전작업허가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고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작업허가서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련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출처: https://www.nocutnews.co.kr/

안전작업허가서에는 보통 생산팀의 근로자, 조장/반장, 생산팀 과장(공정 책임자), 생산팀장, 정비팀 조장/반장 등 너무나 많은 자들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PSM 심사 때는 확인합니다. 

 

위의 화재 사진은 2021년 12월에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사진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고인데 화기작업허가서에는 모든 탱크 배관 내에 잔여물질을 제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탱크에 30%의 가량 화학물질이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허위로 작업허가서를 작성했다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의 귀중한 분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작업허가서의 형식적인 기재로 일어난 참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화기작업 시 작업 대상 내 인화성 가스농도 측정, 가연성 분진의 존재 여부 배관 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 설치, 밸브 차단 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기작업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기작업에서는 인화성 가스농도 측정, 가연성 분진의 존재 여부, P&ID에 맹판 설치, 밸브 차단 등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여 작업허가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작업허가서는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위와 같이 뉴스에도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작업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작성으로 인해서 사람의 귀중한 목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7. 입조 작업 시 작업 대상 내 산소농도 측정, 유해가스농도 측정, 가연성 분진의 존재 여부 배관 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 설치․밸브 차단 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출처: https://kasbestos.com/

입조 작업은 밀폐공간 작업의 옛날 말입니다. 여기서도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가 측정되어야 하고 가연성 분진의 존재 여부, P&ID에 맹판 설치 및 밸브 차단 표시를 해서 작업허가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역시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첨부드린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을 반드시 정독하시어 안전작업허가 지침서를 만들 때나 실제로 안전작업허가를 할 때에도 올바른 방향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지침에 있는 내용을 다 열거할 수 없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굴착작업 허가 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실행하고 있는가?

출처: http://www.pohangi.co.kr/

굴착작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자가 공장에서 근무할 때도 실수로 전기 케이블을 끊어먹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하 매설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굴착작업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PSM 12요소 중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위에 첨부한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을 반드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작업허가에는 세밀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글이 PSM 심사를 앞둔 분들이나 초보 엔지니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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