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의 차단밸브 설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의 차단밸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밸브는 안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전 후단에 차단밸브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밸브의 유지 보수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외 조항들을 여러 가지 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법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 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