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경비원 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일반경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글은 경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경비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법규에 대한 것은 경비업법 제13조와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