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제도) 12요소 중 하나인 공정 운전에 관한 교육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PSM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로 다른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교육 훈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누락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교육 훈련에 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5조(근로자 등 교육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이것은 역시 교육계획에 대한 내규에는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각 사업장에는 역시 교육 훈련에 대한 내규가 필요합니다. 

 

 

 

제48조(공정ㆍ운전에 대한 교육ㆍ훈련) 

공정 운전자 및 정비작업자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상 세도면의 이해를 위한 제조공정,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포함 여부 
2.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공정 운전원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공정 운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정 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 최소한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시마다 해당 공정 운전 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공정 운전원, 정비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내용과 공정 운전 자격 부여 현황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위의 내용에 대하여 정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위와 같이 공정 운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에 1회 이상 공전 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운전원이 능력이 충분한지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PSM 심사 시 교육 훈련

 

 

1. 공정안전과 관련된 근로자의 초기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는가?

출처: https://www.anjunj.com/

공정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PSM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공정안전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협회, 사외 안전관리 기업 등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2.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가?

출처: http://www.s-d.kr/

항상 연초에는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는 연말에 다음 해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 계획에는 1년간 실시해야 할 교육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도 반드시 공장장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PSM 세부 평가 항목 중 공장장에 해당된 내용 중에 "사업장 내·외부 PSM 관련 안전·보건 교육훈련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 교육훈련 계획을 승인해야만 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공장장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운전 지침서 등에 대한 현장 직무(OJT) 교육을 실시하는지?

출처: http://ysinews.com/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어떤 내규나 규정이라기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아래쪽에 자세한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장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공정안전교육에 설비 전 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절차 및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 절차, 비상조치계획 등 PSM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교육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책으로만 해도 몇 권 분량인데 지혜롭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정안전자료 안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은 절대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MSDS에 대해서 교육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5. 관련 지침에 명시된 대로 교육 누락자 또는 교육성과 미달자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출처: https://www.tfmedia.co.kr/

필자의 경우 매월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가 미달일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평가자료도 교육훈련보고서의 맨 뒤에 항상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PSM 심사 시에는 반드시 보는 내용입니다. 

 

P-96-2020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df
0.10MB

위의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에는 교육훈련의 평가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보고서의 양식까지도 참고할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보고서를 새로 만드시는 분에게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생각에는 첨부의 별지 서식 1번을 참고하여 교육훈련보고서를 만들고 서명지는 별도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서명을 하는 인원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6. 교육강사는 교육생, 교육내용 등에 맞게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여기서 교육강사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안전관리 전문기관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결론은 법적으로 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팀 교육은 팀의 관리감독자가 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보통 팀장이나 팀장 아래 있는 Part leader 등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에 4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사실 기준이 유사합니다. 아래 그 내용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안전보건교육규정).hwp
0.03MB

 

 

 

7. 안전관리자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안전관리자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라는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할 때는 작성자 가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1명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정도라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PSM 심사 시에 위와 같은 체크 항목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관리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PSM 심사 시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안전관리자가 교육 이수만 해도 조금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필자는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받아도 받아도 부족한 것이 교육이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받을수록 좋으며, 교육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사람의 생과 사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8.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도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관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아래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입니다.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기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정독하시고 해당 법규에 나와있는 별표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별표는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겠습니다.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2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사업장 안전관리자라면 위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독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법정 교육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PSM 공정 운전에 관한 교육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정 운전에 관한 교육 훈련이라고 해서 공정에 국한된 교육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이런 법정 교육 전반에 관하여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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