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제도) 12요소 중 하나인 자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PSM 심사는 나라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 근로감독관 같이 회사 외부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PSM 12요소 중 하나인 자체감사는 회사 내부의 인원으로 매년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체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자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38조(자체감사 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안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여기서 말하는 자체감사 계획이란 각 사업장의 내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규에 따라 각 사업장의 자체감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규에는 위의 항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제51조(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ㆍ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 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 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ㆍ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ㆍ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먼저 자체감사는 반드시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자체감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 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각 사업장에는 자체감사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38조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며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점검표를 만드시면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와 같이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도 공유드립니다. 이 모든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2.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감사는 1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자가 있었던 공장에서는 매 연말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자체 감사팀에는 공정설계 또는 공정 기술자, 계측제어, 전기 및 방폭 기술자, 검사 및 정비기술자,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자체 감사팀에 공정 기술자, 전기기술자, 정비기술자, 안전관리자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참석해야 전문가의 눈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4. 자체감사 내용에 PSM 12개 요소 등이 포함되는 등 적절한가?
PSM 12개 요소는 양이 방대하지만 모두 포함하여 적절하게 감사를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팀 만으로 자체감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자체감사의 방법은 서류, 현장 확인, 면담 등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가?
PSM 심사에서는 서류, 현장 확인,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체 감사에서도 이런 기법을 모두 활용하여 감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6.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적절한가?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PSM 심사 시 적절한지 본다는 말입니다. 역시 자체감사를 엉터리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7.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문서화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가?
보통 사업장에서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시스템에 등록시켜서 개선을 진행합니다.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완료했는지에 대해서도 본다는 말입니다. 자체감사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ESH Report 등에 올려놓고 매월 주기적으로 개선을 했는지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경영층에 보고하고, 세부내용을 전 근로자에 알려주는가?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경영층에 보고하는 것은 전자결재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전 근무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필자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체감사도 문서 파일에 정리하시고 교육 실시 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PSM 심사 시 현장 작업자 면담에는 '상급자가 자체감사 결과를 설명해 주는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 실시 보고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9. 감사결과 및 개선 내용을 문서화한 보고서를 3년 이상 보존하면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는가?
자체감사 결과는 3년 이상 보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자체감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 놓아서 훨씬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PSM 심사를 할 때는 보통 전 PSM 심사 후부터 진행된 자체감사를 보기 때문에 3~4년 치의 자체감사 결과는 서류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PSM 12요소 중 하나인 자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PSM은 정말 시스템 자체가 철두철미하게 짜여 있는 그물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매년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규정에 맞게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를 경영층에 보고 및 근로자에게 내용 전달하며 개선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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