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12요소 중 하나인 변경 요소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흔히 변경관리라고 부릅니다. 변경관리는 PSM 12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PSM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변경관리에 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경관리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37조(변경 요소 관리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변경 요소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변경 요소 관리의 원칙 

4. 정상 변경 관리절차 

5. 비상 변경 관리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 시의 검토항목 

8. 변경업무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 요구서 서식 등

 

위의 내용은 변경관리에 대한 내규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관리 내규는 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경관리 내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50조(변경 요소 관리)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 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ㆍ작업 절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변경관리의 대상에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 설비 

나.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 

다. 제품 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 

라. 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 

마. 압력방출 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 

바.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사. 시운전 절차, 정상조업 정지 절차, 비상 조업 정지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아. 위험성평가ㆍ분석 결과 공정이나 장치ㆍ설비 또는 작업절차를 변경할 경우 

자. 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 생성 방지제 등)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차. 장치의 변경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설비의 변경이나 가설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2. 변경관리 방법에 있어서 먼저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3. 변경 절차에 변경 전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 

나. 변경 부분의 전ㆍ후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영향 

다. 변경 시 안전ㆍ보건ㆍ환경에 대한 영향 

라. 변경 시 뒤따르는 운전 절차상의 수정 내용의 타당성 여부 

마. 변경 일정의 적합성 여부 

바. 변경 시 관련기관에 필요한 보고 업무 등 

 

4. 사업장에서 변경 이전에 변경할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에게 정확히 알려 주고, 변경 설비의 시운전 이전에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5. 변경 시 공정안전 기술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6. 운전 절차,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 관련 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때도 즉시 변경되는지 여부 

 

 

먼저 위의 1번 항목을 보시면 공정에서 거의 웬만한 것들은 변경관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현업에 있을 때에도 매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1번의 바 번처럼 비상용 배관에 대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Downstream에서는 비상용 배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어찌 되었는 1~6번을 잘 읽어보면 먼저 변경할 부분을 누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변경관리 절차(내규)가 있어야 하며, 변경내용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하고,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하며, 각종 도면이나 기술자료 등은 Update 해야 하고, 절차서 등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경관리를 원칙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일의 양에 의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규정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 PSM 심사 시 변경관리

위의 규정의 내용과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PSM 심사 시 변경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심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변경 요소 관리지침이 산업안전보건 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출처: https://www.chemanager-online.com/

위에서 말씀드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으며 아래의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KOSHA Guide)에도 변경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기술지침을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98-2017 변경요소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0.19MB

 

 

 

2. 변경 요소 관리 대상은 빠짐없이 변경 요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가?

출처: https://www.npr.org/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이 변경관리의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고 누락 없이 변경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심사원들은 작업허가서나 도면 등을 보면서 변경관리가 누락이 된 부분은 없는지 귀신같이 찾아내기 때문에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장의 모든 팀원들이 변경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떤 것이 변경관리 대상인지는 위에서 기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위의 변경 요소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변경 요구서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통상적으로 투자 품의서에는 기술적인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변경관리 시스템에서 투자 품의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변경관리를 모두 서류로 관리하는 것은 큰 공장의 경우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4. 모든 변경사항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당연한 내용으로 기 말씀드린 변경관리 시스템에서는 변경사항이 목록화되어 나와야 합니다. 

 

 

 

5. 변경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도급업체 근로자 등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고 시운전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출처: https://theleegroup.com/

역시 기 말씀드린 변경관리 시스템에 교육 실시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변경관리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출처: https://www.kr.endress.com/

기 첨부드린 변경 요소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관리위원회의 필수 위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경관리위원회는 공정 기술자, 정비기술자 및 운전 기술자 등 3인을 필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변경 규모 및 대상 등에 따라 기계기술자, 전기기술자 또는 계장 기술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여기에 좀 더 살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안전 및 환경에 관한 법규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여 공정을 운영하는 파트에서 법규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보건, 환경 파트의 전문가들도 변경관리위원회에 추가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팀 구성원들이 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7. 변경 시 공정안전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가?

출처: https://www.rt.com/

이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공장에서 작게 또는 크게 도면 및 공정안전자료의 변경이 수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보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에 관한 것들을 잘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제도) 12 요소 중 하나인 변경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경관리는 PSM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변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