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셨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법규를 보시면서 소방안전관리자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요약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은 법규에 의해 아래의 7가지가 있습니다.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 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하나하나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첫 번째로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이 있습니다. 보통 소방계획서는 연말에 작성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하게 작성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소방계획서는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13가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역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위의 글을 보시자 마자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방 안전원이나 소방청에서는 일정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캡처를 누르시면 소방 안전원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단의 '소방정보센터'를 클릭하시고 '각종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검색창에 '소방계획서'를 치시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많은 소방계획서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2. 자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자위소방대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을 말합니다. 이런 자위 소방대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화재가 났을 때 누가 무엇을 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고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자위 소방대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이 있는데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중 소유자(대표)를 대장으로 지정하고, 자위소방대장이 주재하는 경우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자위소방대원은 대상물 내에 상시 근무하는 인원으로 편성합니다. 

 

초기대응체계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종합방재실(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이 부분도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요소이며, 화재 초기에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하고, 화재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용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관계인에게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종류

- 피난시설: 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그 밖의 시설(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및 승강장 등)

- 방화시설: 방화구획(방화문,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 마감재 등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 행위

이곳에서부터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인데 소방법에는 위반되는 행위들입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 행위: 계단에 방범 철책을 설치하여 피난을 불가하게 하는 경우

 위와 같이 방범을 위해서 계단에 방범 철책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소방법 위반입니다. 필자도 이런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보아 왔습니다. 방범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훼손 행위: 방화문에 고임목을 설치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벽돌, 고임목, 소화기 등으로 방화문을 막아 놓는 행위나 오른쪽처럼 말발굽으로 방화문을 막아 놓는 행위 등은 모두 소방 법규에 위반됩니다. 또한 도어 클로져를 임의로 분리해서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방화문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나고 각종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재가 났을 때 다량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살짝 들이마시기라도 하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뜨거운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것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고 유리문으로 변경하는 행위

방화문이 설치된 장소에 유리문을 설치하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막아 줄 수 없습니다. 역시 소방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필자도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상기와 같은 경우를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방화문을 떼어내고 위와 같이 유리문을 달아 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정조치명령을 받으면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화문을 떼어내기 전에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하죠.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물건 적치 또는 방애물 설치 행위: 계단 및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것도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역시 소방법에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딩에 가보면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어떤 곳은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도 계속 물건을 적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놓은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이죠. 

 

위의 사진에서처럼 필자가 선임되어 있는 빌딩 1층에 자전거를 저렇게 많이 세워 놓아서 아예 계단을 막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철거해 버렸습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 행위: 방화셔터 낙하지점에 방애물을 설치하여 방화시설 용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의 첫 번째 사진에서처럼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물건을 놓아서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 역시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위의 사진과 같이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은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표기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 대상물의 용도 규모 근무 및 거주하는 인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훈련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소방훈련 및 교육 내용

-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합니다. 

 

2)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횟수, 결과 기록의 보관 등

- 소방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특급 및 1급 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결과는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화재 발생 시 조기경보, 초기소화를 위해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화재진압에 실패하고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는 대부분 소방시설이 제대로 동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 및 자체점검을 통해 소방시설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 일상점검

일상점검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점검, 관리 주기를 정하여 소방펌프, 수신기, 제어반(동력, 감시) 등의 소방시설의 작동에 중요한 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자체점검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통해 정상작동 유무를 점검합니다. 건물 중에는 어떤 것은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고 어떤 것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화원이 되는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근무 및 거주하는 인원에 대해 관리주체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일상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주점을 두면 효과적으로 화기취급을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1) 구획된 실별 또는 층별로 화기 책임자의 지정

2) 사용되는 화기(난로, 전열기 등)의 사용제한 등

 

필자가 들은 화재 경험담에는 겨울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추정으로는 전기난로를 켜놓고 직원들이 퇴근했는데 거기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진과 같은 난방기 구들은 사용 시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각 층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7.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위에서 설명드린 소방안전관리 업무 외에 소방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1) 소방관서에서 요청하는 화재예방업무

2) 소방안전 환경 조성 등

 

필자의 경험으로는 소방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빌딩에서 흡연하는 장소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합니다. 하루는 옥상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아래로 던졌는데 그게 발코니의 에어컨 실외기 쪽에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곳은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담배꽁초를 아래로 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