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제도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구할 수 없는 건물 등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필자가 여러 번 언급하였던 전기는 대행하는 건물이 정말 많은데 소방 역시도 그러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해당 건물의 전기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대행업체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반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제도는 대행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일부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방도 대행을 맡기면 모든 것이 법적인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착각하십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자가 지인과 대화하다가 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과거에 언급하였듯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나 위험물 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증이 없는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다니 필자는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가능 대상물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에는 특급, 1급, 2급, 3급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은 작은 건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건물은 2급과 3급 소방대상물입니다. 또한 아래의 설명에 보시면 1급 대상물 중에 11층 이상인 1급 대상물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 다목부터 발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 목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 소방대상물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 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 1. 26.>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한다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또한 업체에서도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지인도 대행을 맡겨놓으면 만사 OK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7대 업무 중 2가지의 업무(시설관리)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업무로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주어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것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범위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내용에 대한 법령은 아래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23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법은 참 알아먹기 힘들게 쓰여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런 때입니다.
제23조의 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 제3항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 제6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럼 이렇게 대행을 업체에 의뢰한 경우 소방관리업체에서 월 1회 정도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대행같이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건물의 안전관리자가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전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전기안전관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면 소방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 부분만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업무 대행 대상물에서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증이 없이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한다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모든 업무가 업체에서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돈만 주고 업체에 맡기면 만사 OK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업체에 대행을 주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며 시설관리를 제외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적인 것이므로 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이 되며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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