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필자가 다른 글을 쓰면서 언급하였지만 오늘은 요약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런 특정 소방대상물은 등급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대상물의 층수, 높이 및 연면적 등의 건축물의 규모와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리고 특급과 1급은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일반 건축물로 분리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2급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관리하는 건물은 연면적으로 15000m2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하실에 소방펌프가 있기 때문에 2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의 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곳의 등급이 얼마인지 파악하시면 쉽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에 관한 법규 원문

위의 요약된 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은데 굉장히 보기 어렵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 다 목부터 바 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 특정 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 라 목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 소방대상물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 소방대상물로 본다.

 

 

 

 

 

3.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건축물이 위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안 되고 보조자도 선임되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최소 1명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최소 1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1명을 선임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보조자를 1명씩 추가해야 합니다. 건축물도 15000m2마다 1명씩 보조자를 추가해야 하죠. 역시나 법 원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에 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의 2(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 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② 보조자 선임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 2020. 9. 15.>

1. 제1항 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특정 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 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 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 1명

 

 

 

 

오늘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정 소방대상물)의 등급(1급, 2급, 3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이 법의 원문은 너무 방대하니 요약된 표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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