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금액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월세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을 준비하지 못하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홀로 살고 계시는 필자의 어머니에게 이 제도를 안내해 드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란?

필자가 어머니께 주거급여(월세 지원)를 안내해드리기 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필자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분인 주거급여를 안내해 드리면서 이런 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법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법의 이름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니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은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먹고, 입고, 자고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죠.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에서 제공되는 급여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기도 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5. 해산급여(解産給與): 해산급여는 위의 1~3번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이 조산(助産) 또는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6. 장제급여(葬祭給與):  장제급여는 위의 1~3번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급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활급여의 내용은 본 포스팅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생략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필자는 지금까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을 가진 분들이 집을 수선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3.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2021년 기준이므로 연도가 바뀌면 정부에서 새로 금액을 변경하게 됩니다.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국민들 중에 중간에 드는 사람의 소득을 국가에서 산출한 값입니다. 

 

위의 것이 나라에서 정한 연도별 중위소득 값입니다. 이것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거 금액의 기준값이죠. 예를 들면 2021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 값은 1,827,831원이고 이것에 0.45를 곱하면 822,524원이 나오게 됩니다. 

 

 

 

 

 

4. 소득인정액이란?

위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필자의 어머니는 국민연금 2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알바로 36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얼핏 보아서는 연금을 제외한 소득이 36만 원이니까 소득인정액이 36만 원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기준이 위와 같은데 그냥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말이 어머니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2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알바 36만 원을 모두 합하면 91만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렸던 중위소득 45% 이하의 기준액이 822,524원이기 때문에 기준액을 넘는다는 것이죠. 

 

필자는 이 말을 듣고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주민센터 공무원의 말에 노발대발하면서 무슨 연금이 소득이냐고 막 따지셨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공무원도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근로소득금액은 공제가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30%가 공제가 들어가서 전체 금액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국민연금+기초연금=55만 원, 알바 36만 원 ×0.7=25만 원이고 둘을 합치면 80만 원이 되므로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월세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필자는 이것을 어디서 알았냐면 직접 구청에 가서 문의하니 알려주었습니다. 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주민센터와 구청의 말이 틀려서 필자는 집요하게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모의계산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5.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법

위에서 말씀드린 제 어머니의 사례는 그래도 계산하기가 매우 편리한 간단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골치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위의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캡처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면 먼저 기본정보를 넣습니다. 필자는 어머니께서 65세 이상이시므로 그것 한 개만 '예'로 체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에 대한 정보를 넣습니다. 필자의 어머니는 근로소득 36만 원, 연금 55만 원만 해당하니 넣었습니다. 

 

 

 

그다음은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필자의 어머니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며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필자가 위에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계산한 값과 일치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6. 주거급여 지원금

1) 임대료

위의 내용이 기준임대료입니다. 여기서 위의 금액을 모두 지원해주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일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여 그만큼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산정방식
- 부모 가구 급여액=부모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 수비 × 30%

- 청년 가구 급여액=청년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 수비 × 30%

 

 

 

2) 주택 수선비

위의 내용은 자가 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줍니다.  단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아래 수선비용을 10% 가산하여 지원해줍니다. 

 

위 보수비용 지원 역시 서비스 대상 내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해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저것 복잡하시다고요? 주민센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필자의 어머니에게 위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서 필자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핵가족화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홀로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국가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니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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