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급식소마다 거의 다 있기 때문이지요. 영양사란 응시 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고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1. 영양사 채용 현황
필자가 오늘 영양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채용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인에서 검색하면 무려 3,060건의 채용공고가 뜹니다. 엄청나지요. 이렇게 채용하는 곳은 많지만, 영양사가 되는 길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2. 영양사 자격증 취득방법 - 응시 자격
국민영향관리법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영양사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양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붉은색 글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해야만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시험공부 해서 증만 따면 되지만 이 자격증은 반드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해야만 합니다. 그럼 비전공자는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비전공자가 영양사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3. 영양사 자격증 취득방법 - 시험 일정
영양사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합니다. 줄여서 '국시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직종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시험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위 캡처를 누르시면 국시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영양사 시험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에 1회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영양사는 실습도 필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도 하랴 영양사 시험도 준비하랴 정신없을 것입니다.
영양사 시험 접수 기간이 9월이라서 모르고 이때 접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해를 기약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영양사 국가시험은 12월에 치뤄집니다. 마침 이번 주 토요일이 영양사 국가시험이네요.
4. 영양사 자격증 취득방법 - 시험 과목
영양사 시험과목은 1. 영양학 및 생화학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3. 식품학 및 조리원리 4.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의 4과목입니다. 문제수는 총 220문제이고 객관식 5지선다형입니다. 시험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 60점이며,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5. 영양사 자격증 취득방법 - 공부 방법
영양사 자격증 공부 방법은 역시 문제집을 사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 대한 전형적인 공부 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준비 기간은 대체로 2개월 정도 잡습니다. 책은 취향에 맞는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협의회라는 곳에서 나온 책이 좀 있어 보이고 실제로 위의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 위와 같이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6. 영양사 자격증 취득방법 - 합격률
영양사 국가고시의 합격률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을 때는 합격률이 거의 70%에 육박할 때도 있습니다. 영양사 시험은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 영양사 면허 발급 방법
시험에 합격한 다음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영양사 면허는 국시원에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허 발급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위 서류들에 대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캡처를 누르시면 국시원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꽤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의사진단서가 좀 중요합니다. 의사진단서는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서류도착일 기준) 따라서 의사진단서를 뽑아놓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보내서 인정이 안 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서의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에 대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보통 법규에 결격사유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8. 영양사 결격 사유
국민영향관리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영양사의 결격사유입니다. 위의 7번에서 나온 건강검진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영양사 보수교육, 식품위생교육
1) 보수교육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양사 보수교육은 모든 영양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보육정보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일하는 영양사에 해당합니다. 교육 시간은 집합 교육 3시간 + 온라인 교육 3시간으로 총 6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2)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역시 2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은 모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주관합니다.
10. 영양사 친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과 같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위생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생사는 영양사와 업무 관련성이 높고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사는 주로 급식소에서 일한다면 위생사는 먹는 물의 수질을 감시하고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양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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