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PSM 12요소 중 하나인 가동 전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SM은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로 '공정안전관리제도'입니다. 가동 전 안전점검은 공정이 보수 등을 위해 정지했다가 다시 가동할 때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발췌하여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되도록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가동 전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먼저 가동 전 점검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동 전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36조(가동 전 점검지침)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가동 전 점검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결과의 처리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 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 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 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 계획
가. 안전운전 지침서
나. 설비 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 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 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가동 전 점검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운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가동 전 안전점검 지침에는 1. 목적 2. 적용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결과의 처리 등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는 회사 내부에 지침서를 작성하여 그 지침서의 내용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가동 전 안전점검이 언제 실시되어야 하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가동 전 안전점검)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정 또는 설비의 변경 시 시운전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시운전 전의 안전점검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2.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제작기 준대로 제작되었는지와 규정된 검사에 의한 합격 판정의 확인 여부
3. 설비의 설치공사가 설치 기준 또는 사양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4. 안전운전 절차 및 지침, 정비기준 및 비상시 운전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의 확인 여부
5. 신설되는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의 시행과 평가 시 제시된 개선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6. 변경된 설비의 경우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7. 신설 또는 변경된 공정이나 설비의 운전 절차에 대한 운전원의 교육ㆍ훈련과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의 확인 여부
먼저 가동 전 안전점검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정 또는 설비의 변경 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비의 변경이 어디까지일까요? 배관 짧은 부분 하나 바꿔도 설비의 변경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기업이면 몰라도 대기업 같은 곳은 작업을 한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설비의 변경에 대해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작업 List를 뽑아서 변경관리를 안 한 것이 있는지 검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가동 전 점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크게 나누면 이런 것들입니다.
1. 설계기준, 제작기준, 사양 등에 대한 검토
2. 변경된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
3. 변경된 설비에 대한 교육
위의 내용들을 보면 과연 저 모든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의 가동 전 안전점검은 보통 변경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기로 위의 모든 것을 작성하면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변경관리 시스템 안에 위의 모든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PSM의 꽃인 변경관리를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PSM 심사 때 가동 전 안전점검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PSM 심사 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PSM 심사가 있기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어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서류일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가동 전점 검 지침이 산업안전보건 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위에서 기 말씀드린 가동 전 점검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노동부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을 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동 전점 검지 침이 1. 목적 2. 적용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결과의 처리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2년 7월에 만들었으니 벌써 10년이 돼가는 기술지침입니다.
2. 변경 요소 관리 등 사유 발생 시 가동 전 점검을 하고 있는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심사관들은 변경 요소가 발생 시 가동 전 점검을 누락하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공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수백 건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락 없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심사관들은 작업허가서를 보고 변경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그 작업에 대해서 변경관리와 가동 전 안전점검을 확인합니다.
3. 가동 전 점검표가 해당 공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 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선정되었는가?
위의 1번에 있는 공단 기술지침에 가동 전 점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공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하면 됩니다.
4. 가동 전점 검 결과 개선 항목이 적절하게 발굴되었는가?
가동 전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개선 항목이 전혀 없는 종이조각을 만들게 됩니다. 심사관들도 수백 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개선 항목이 없더라도 현장 정리 정돈 등이라도 넣어서 가동 전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5. 가동 전 점검 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 항목(Punch List)으로 작성하여 시운전까지 개선하는가?
원칙적으로 가동 전 점검 시 지적된 사항들은 운전 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운전이 임박해서 가동 전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할 시간까지 고려해서 가동 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6. 실행계획서에 의해 개선 항목이 이행되었는가?
PSM은 정말 서류가 많습니다. 이것도 실행계획서에 의해 개선 항목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실행계획서는 1번의 유첨 공단 기술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전부 Paper로 만들면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들은 이런 것들을 잘 전산화하여 일이 줄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PSM 12요소 중 하나인 가동 전 안전점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가동 전 지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PSM 12요소 중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양이 방대하니 12요소를 모두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담당자 1명만 가지고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PSM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PSM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입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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