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의 12요소 중 하나인 도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PSM은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관리를 해주면 되지만 그 관리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다가 빼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PSM 공정안전관리 제도에 있는 도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총 10가지입니다. 아래에 10가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한 PSM에 있는 도급업체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순회점검, 합동점검, 협력사 협의체와도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급업체 안전관리의 첫 번째 심사 규정은 비상조치계획의 제공입니다. 아래의 붉은 글씨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에서의 누출·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제공하는가?
비상조치계획은 PSM 12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보통 연초에 작성하여 해당 공장의 대표까지 공유가 되어 교육 실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회사 내에 있는 도급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빼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PSM 심사를 할 때 감점이 되죠. 따라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에 그 내용을 반드시 협력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공을 했다고 해서 증빙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가장 증빙을 남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해당 내용을 원청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협력사 자체 내에서 비상조치계획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육 실시 후에 해당 자료를 첨부해서 남겨 놓으면 자연스럽게 증빙이 되는 것이죠.
사업주는 도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적정한 도급업체를 선정하는지?
도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적정한 도급업체를 선정하는지에 대한 것은 가장 많이 해당되는 곳이 공무팀 또는 구매팀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공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한 후에 항상 도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전자결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도급업체를 갱신할 때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엉터리인 곳이나 사고를 많이 친 곳은 빼버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것 역시 시스템으로 정착된 곳이 많습니다.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질병·부상 등 재해발생 기록을 관리하는가?
원청은 PSM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급업체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주가 재해발생 기록을 관리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보통은 원청에서 도급업체 재해발생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고 도급업체에게 공유해 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도급업체 사업주가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원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필자는 그래서 도급업체에서 매월 교육을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 실시 보고서 사본을 도급업체에서 받아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는 원청에서 도급업체에게 교육시켜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원청에서 도급업체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주는 도급업체(정비․보수)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가?
이것은 원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보통 1년에 1회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작업 위험성 평가에 대하여 5월 정도에 KOSHA 18001 심사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원청의 작업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급업체의 작업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업체에 전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급업체 작업에 대한 절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도급업체 소장 또는 총무 등의 직책을 맡은 분들과 함께 도급업체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절차서를 바탕으로 작업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그것을 역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가?'라는 말은 교육을 실시하라는 말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설비의 유지·보수작업에 참여하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 개요, 취급 화학물질 정보, 안전한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보통 위와 같은 경우는 '탱크 내부 청소 작업', '증류탑 내부 보수 작업' 등과 같이 유지 보수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보수 작업을 위해 공장에 입회를 하면 안전보건팀에서 신규 교육자들은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재 교육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절차서 뒷면에는 안전한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작업 절차 등이 기록되어 있고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MSDS를 작업절차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 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험물질 등의 제거, 격리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가?
위의 글을 읽어보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런 규정이 없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작업절차서에 기제를 해 놓아야 합니다. '위험물질의 제거 격리 조치'에 대해서 작업허가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원청 작업자가 체크를 하도록 해 놓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가?
위의 내용에 대한 것은 공장마다 안전관리자들이 있어 작업 시에 순찰하며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 같은 경우 원청의 작업자가 와서 산소농도를 체크한 후에 작업허가서에 산소농도를 기록하고 도급업체에서 밀폐공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안전관리자들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큰 공장의 경우 공장장이 항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업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순찰)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지적, 개선하는가?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순회점검과 합동점검, 협력사 협의체 활동으로 갈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는 아래와 같이 순회점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계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는 아래와 같이 합동점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
① 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 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는 협력사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잘 읽어보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먼저 순회점검은 일지를 만들어서 규정에 나와 있는 주기대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협의체 회의를 3개월에 한 번 진행하고 회의 후에 그 인원이 바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PSM에 있는 모든 규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가?
9번 항목과 조금 중복이 되는 내용이지만 협력사 협의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자는 3개월에 한 번씩 협력사 협의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도급업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행 여부를 늘 공유해 주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협력사 협의체 회의도 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사인도 받고 전자결재로 기록에 남겨 놓았습니다.
오늘은 PSM 도급업체 안전관리, 순회점검, 합동점검 , 협력사 협의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글이 현장에서 PSM 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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