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일 뉴스에 오르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나 안전관리자가 정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받는 일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명확하게 법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안전관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었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겠지요. 

 

여기서 그럼 의문이 들 것입니다. 직원이 1명인 개인사업자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정답은 아닙니다.중대재해 처벌법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3.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의 의미는?

먼저 중대재해 처벌법을 알려면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먼저 중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위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위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책임주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으라는 내용이 바로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의 책임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 포함)

 

 

 

 

 

5.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말하는 종사자의 범위

중대재해 처벌법의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즉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과거에는 도급업체 종사자의 사고는 도급업체에만 해당되었지만 위의 내용으로 보자면 도급과 관련 없이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6.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사업주의 의무사항 - 안전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다음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부과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가능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 제삼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 예산을 확보

 

 

 

위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위의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두드러진 것은 도급업체의 근로자까지도 원청에서 안전보건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기 1회 이상 안전 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는데 그 말은 반기에 1회씩 점검을 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되도록 돈을 들여서 조치하라는 말이 바로 아래쪽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거의 큰 회사들이라면 체계가 이미 되어 있고 서류 작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말이 반기에 1회 점검이지 사업장에 있는 실무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7. 중대재해 처벌법에서의 처벌 규정

위에서도 말씀드린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벌칙들이 있는데 총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손해배상, 교육, 공표의 4가지 벌칙입니다.  

 

 

 

1) 처벌

잘 보시면 일단 징역과 어마어마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법인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조금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발생했을 경우 징역이 1년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금은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망 외 중대재해는 징역이 7년 이하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1억 이하로 비교적 가볍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법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참 묘하고 이상한 기분을 금할 길이 없네요.

 

 

 

2)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즉 엄청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3) 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제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은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 이수(교육비 자부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4) 공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명칭 등 발생 사실을 공표합니다.(제13조)

- 공표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소재지, 발생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의무 위반사항,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공표, 소명기회 부여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공표를 통한 기업 이미지의 실추 등도 예상이 됩니다. 정말 처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영책임자 분들에게도 상당한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 최우선의 mind를 가지고 일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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