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중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왜 필요할까?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가 왜 필요한지 동기 부여하는 영상입니다. 모든 글을 읽기 전에 위의 동영상을 먼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정의

출처: https://www.thoughtco.com/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합니다. MSDS는 Materials Safety Data Sheet의 약자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한마디로 화학물질의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구매하시면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설명서가 들어있지 않은 전자제품을 원시인들이 사용했다고 가정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전혀 가전제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화학물질의 성질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

출처: https://chemical.chemlinked.com/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아래의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그냥 위의 제목만 보시더라도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만든 것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위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법규에 의해 현장에서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게 비치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수은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곳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현장에 게시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고 현장의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도 있지만 외부에서 해당 물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도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취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산 MSDS

예컨대 위와 같은 경고문구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취급하는 물질에 표시되어 있다고 합시다. 위의 표기만 봐도 이 물질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식성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독성이 있어 치명적이라는 뜻이며 마지막은 물에 들어가면 생물들을 죽게 한다는 뜻입니다. 위 경고표지는 그 유명한 불산의 경고표지입니다. 

 

 

 

그런데 과거 구미 불산 사고를 보시면 이런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작업자가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의 원인은 작업 중 밸브를 실수로 밟아서 그런 것이지만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훨씬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산 정도의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위와 같은 공기 흡입형 화학복을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만약이라도 위와 같이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죽지 않고 누출부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취급상의 주의사항도 MSDS에 모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나 새로운 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반드시 교육시키고 교육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불산으로 손상된 손

위의 불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희석된 불산이 피부에 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석된 불산은 염산이나 황산처럼 피부에 빠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불산의 무서움입니다. 불산은 피부로 침투하여 몸 안에 있는 뼈를 녹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유팩 하나 정도의 불산이 몸에 묻은 경우 빠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필자가 과거에 일하던 공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불산이 손에 묻었는데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불산이 물은 지 한참 시간이 지나니 이 작업자가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시에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불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황했고 불산으로 화상 당한 손을 치료하기 위해 먼 곳에 있는 큰 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MSDS를 교육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는 불산이 피부에 접촉했을 때 위와 같이 쓰여있습니다. 먼저 물로 피부를 씻어내고 칼슘/젤리로 문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슘젤리는 아래와 같이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불산 연고'라고 검색하면 나오네요.

 

 

 

불산 연고(칼슘 젤리)

이후에는 현장에 늘 칼슘젤리 연고를 비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사실 피부에 불산이 묻은 것은 물로 빠르게 씻고 칼슘젤리를 바르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위의 칼슘젤리를 바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결론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늘 교육시켜주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써먹고 신입사원이 현장에 배치될 때 써먹으며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도 교육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공정안전보고서에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즉 PSM 심사 때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는 공정안전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유해 위험물질 목록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13에 나와있습니다. 

 

즉 PSM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에 위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내용을 별지에 요약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기록할 때는 아래쪽 주)에 나와 있는 6가지 항목에 주의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TWA나 LD50, LD50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6.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 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위의 법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환경측정시에도 활용됩니다.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할 경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7. 물질안전보건자료 자료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검색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각 사업장에 적합하게 변경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그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MSDS는 이것보다도 내용이 훨씬 많지만 오늘은 개략적이고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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