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 정기검사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압 전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 수용가에서는 2년~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 역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정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검사 대상 전기 시설

먼저는 어떤 설비는 어떤 주기를 가지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정기검사 대상설비라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동으로 안내문이 날아오지만 때로는 오류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대상 전기시설은 무엇이며 정확히 검사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고압전기 수용가는 3년에 1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 2년에 1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이상해서 알아보니 다중이용시설이 사라진 것을 전기안전공사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규에 어떤 것들이 정기감사 대상이고 주기는 얼마나 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기검사도 엄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아래의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 2년마다 2개월 전후

 

위의 내용이 바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뭔가 느낌이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이런 시설은 정기검사 주기가 2년입니다. 정기검사주기가 2년이지만 2개월 전후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 2년마다 2개월 전후

 

25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운수업 및 창고업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그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즉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등등의 업종 중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정기검사는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전관리자도 없으니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 3년마다 2개월 전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기수용가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빌딩, 아파트, 오피스텔 등 이런 건물들은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도 75킬로와트 이상이면 3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 4년 이내

 

보통은 3년에 한 번씩 전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자의 고압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는 4년에 1번 전기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석유화학공장이나 정유사와 같이 대형 공장을 갖춘 곳입니다.

이런 곳은 공정안전관리제도에 의해 우수한 공장으로 인정된 곳은 공장 전체 검사를 4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검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그것을 고려해 전기 정기검사도 공장 전체 검사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발전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 4년 이내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 2년 이내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7) 전기 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 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사실 위 2번 항목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실생활과 거리가 좀 있는 것들이지만 법에 있는 것이라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태양광 전기설비를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4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ESS와 같은 전기 저장장치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 정기검사 신청 방법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우편으로 정기검사를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정기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기 정기검사 신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서를 써서 팩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팩스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쉽고 용이합니다. 아래의 것은 전기 정기검사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자가 위와 같이 전기 정기검사 신청서를 대략 써 보았습니다.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는데 이것은 정기검사 안내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 위와 같이 적고 팩스로 전기안전공사에 보내면 됩니다. 팩스번호 역시 정기검사 안내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팩스를 보낸 후에는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정기검사 안내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 지역에 있는 지사 전화번호가 있으니 그곳으로 전화하셔서 팩스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팩스를 받았으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정기검사 비용을 입금하라고 말합니다. 정기검사 비용 역시도 정기검사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입금이 되어야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정기검사 일정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30%의 할증이 붙어 제법 많은 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 곳은 정기검사 안내문에 있는 금액의 30%를 더 내야 합니다.

 

아래의 서식은 전기 정기검사 신청서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전기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서식에 있는 법규 역시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정기검사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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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 분계점 조작 요청 공문 작성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정기검사일자와 시간을 확정하신 후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 분계점 조작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책임 분계점은 한국전력과 수용가의 기기가 나눠지는 곳으로 보통 전신주에 있는 COS나 패드 스위치 등입니다.

 

이곳을 개방하는 이유는 지중으로 케이블이 수용가로 들어올 경우 절연이 양호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수용가에 정기검사와 더불어 AISS 등을 보수하거나 할 경우에 개방하게 됩니다. 또한 수용가의 AISS가 피스톤식 AISS일 경우 반드시 책임 분계점 조작 요청 공문을 보내셔서 반드시 COS를 개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스톤식 AISS는 고장이 잦기 때문에 고장 났을 경우 응급조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전이 개방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스톤식 AISS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2022.03.29 - [별의 시설관리/전기] - 자동고장구간개폐기(AISS, 피스톤식)에 대하여

 

자동고장구간개폐기(AISS, 피스톤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기와 관련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고장구간개폐기(AISS, 피스톤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SS는 Air Insulated Section Switch의 약자로 간이 수배전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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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책임 분계점 개폐 요청 공문은 별다른 법적인 양식이 없이 각 수용가에서 가지고 있는 공문 양식이 있으시면 그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전 서식 자료실에 한전 책임 분계점 개폐 요청 공문서식이 있기로 그것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공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분계점 조작요청서 공문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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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고 한전에 팩스로 송부하신 다음 역시 전화로 꼭 팩스 수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으시면 한전에 다른 팩스가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전 책임 분계점 조작 요청서를 작성하시고 반드시 한전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전 책임 분계점 조작 요청은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입니다. 

 

또한 책임 분계점 조작을 생략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위한 정전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필요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냉장고를 많이 쓰는 수용가가 있는 곳은 정기검사가 조금이라도 길어지게 되면 냉장고나 냉동고에 있는 음식들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 분기점 조작을 생략하는 곳도 적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책임 분계점~LBS 또는 AISS까지의 절연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어디까지나 수용가의 몫이 되겠습니다. 

 

 

 

 

 

4. 정기검사 사전 준비 및 주의 사항

1) 정기검사 안내문 작성 및 비치, 입주민 공지

 

이제 전기 정기검사 일정을 확정하고 한국전력에 책임 분계점 조작 요청까지 마쳤으면 준비해야 할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가에 전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무리 공문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수용가의 사람들이 정기검사 당일에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당일에 비상방송을 하거나 상가건물이라면 정기검사 전에 일일이 찾아가서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필자도 정기검사 공지를 공문으로 붙였고 상가 주인들과 통화도 하고 알려주었지만 당일에 정전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전기솥으로 음식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본 곳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화를 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안내분을 붙이고 미리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일날 미리 다시 한번 공지를 하는 곳도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필자가 사용했던 전기 정기검사 안내문(정전 안내문)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곳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검사 안내문 양식은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오니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정기검사 안내문을 작성하셔서 엘리베이터나 건물 게시판 등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방송설비가 없는 수용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일일이 모든 수용가에 정기검사 및 정전 공문을 전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기검사안내문양식(000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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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배전반 배터리 교체 준비 및 안전관리자 선임 증명서 준비

 

이것은 특히 안전관리자가 할 일입니다. 정기검사를 위해서는 해당 수용가의 안전관리자 선임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 당일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증명서는 해당 지역의 전기기술인협회에 문의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수용가가 간이 수전설비인 경우 ASS 또는 AISS 배터리를 반드시 교체해줘야 합니다. 이 배터리의 역할은 해당 수용가에 전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ASS 또는 AISS를 개방시켜서 전기사고가 커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없으면 ASS 또는 AISS가 동작할 수 없고 전기사고가 다른 수용가까지 파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수용가가 정전이 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된 수용가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1.23 - [별의 시설관리/전기] -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에 대하여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장구간자동개폐기(Automatic Selection Switch, ASS)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고장구간자동개폐기 ASS를 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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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식 수전설비인 경우 큰 배터리가 여러 개 있어서 110V의 전압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역시 상태가 정상인지 판단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정식 수전설비의 배터리는 정류기반에 모여 있습니다.

 

정식 수전설비의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류기반에 있는 AC main 차단기를 OFF 하여 출력 전압이 110V 아래로 떨어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배터리 출력이 AC main 차단기를 OFF 한 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아직은 해당 배터리를 사용하기에 무리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의 출력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외관을 관찰하셔서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배터리에는 배터리의 수명을 알 수 있게 색을 확인하는 표시가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해당 배터리가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정식 수전설비의 정류기반 내부 배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류기반에 있는 배터리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정전이 발생하거나 전기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배터리의 힘으로 LBS 같은 개폐기나 VCB, ACB 같은 차단기를 동작시킵니다. 만약 배터리 상태가 엉망이면 이러한 기기들을 동작할 수 없을 것이고 사고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없어집니다. 또한 배터리는 상태가 좋지 않으면 폭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정류기반의 배터리 점검 방법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주차장 차단기 수동 Open(정기 검사 당일)

위와 같은 주차장 차단기는 전기가 끊어지면 당연히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수동으로 올려놓고 Power OFF 하여 올려놓아야 합니다. 검사 당일날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주차 차단기를 잊어버렸다가는 정기검사를 하다가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 주차장 차단기가 동작을 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출입을 할 수 없어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4) 부스터 펌프 및 엘리베이터 관리(정기검사 당일)

부스터 펌프는 정기검사 시 전기를 ON/OFF 하는 과정에서 패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를 OFF 하기 전에 부스터 펌프를 꺼놓고 전기를 OFF 해야 합니다. 전기를 OFF 하면 비상발전기가 돌고 그때 다시 부스터 펌프를 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가 끝나고 다시 한전 전기를 ON 하기 전에 다시 부스터 펌프를 껐다가 전기가 완전히 복전이 되면 부스터 펌프를 다시 켜야 합니다. 즉 전기를 조작할 때에는 부스터 펌프를 OFF 시켜야 고장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타고 있는 중에 전기가 꺼지면 사람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갇히게 되어 패닉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전기를 끄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잡아놓고 전기를 꺼야 합니다. 또한 다시 복전이 될 때에도 엘리베이터를 잡아 놓고 복전이 완전히 된 후에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큰 아파트라면 전기 정기검사 때 엘리베이터 업체를 소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엘리베이터 기판이 손상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엘리베이터 업체가 상주해 있으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엘리베이터 전원을 끄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해당 수용가의 상황이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정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5)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 유지 장치 사용 여부 파악

필자가 병원을 관리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은 인공호흡기를 상시 전원에 물려 사용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런 인공호흡장치를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위의 것은 계속적 인공호흡기(Contineous Mandatory Ventilation, CMV)로써 사용자가 스스로 전혀 호흡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기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비상배터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고작해야 20분 남짓 버틸 수 있는 용량입니다. 따라서 전기 정기검사를 하기 전에 혹시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있는지 꼭 확인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소하게 여겼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자동문 개방(정기 검사 당일)

전기가 나갈 경우 자동문이 개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자동문을 미리 개방하여 놓고 전원을 OFF 시켜 둡니다. 정전이 되어 문이 열리지 않게 되면 역시 잡음이 나올 수 있으니 정기검사 전에 자동문을 개방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기 정기검사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필자도 정리하고 보니 전기 정기검사 시에는 정말 준비할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아파트에서 전기과장을 하시거나 빌딩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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