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있는 전압강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압강하에 대한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에서 펴낸 내선규정에 있었으나 KEC에서 내용이 변경되어 이번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1. 내선규정 제1415절 전압강하 (구법)

내선규정 제1415절에는 아래와 같이 전압강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 저압배선중의 전압강하는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간선의 전압강하는 3% 이하로 할 수 있다. 

 

[주 1]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부분도 간선에 포함하여 계산할 것.

[주 2] 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경우는 그 변압기의 2차 측 단자에서 주 배전반까지의 부분도 간선에 포함한다. 

[주 3] 사용 부하 중 허용 전압 강하가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부하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주 4] 배선 방식, 부하 전류 및 전선의 굵기에 의한 전압강하의 값은 부록 100-7을 참조할 것.

 

2. 공급변압기 2차 측 단자(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의 부하에 이르는 전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는 제1항에 관계없이 부하 전류로 계산하며, 표 1415-1에 따를 수 있다. 

표 1415-1 전선길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

 

위에서 나온 내용을 대략적으로 압축하면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전압강하는 2% 이하로 변압기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3% 이하로 할 수 있고 만약 전선 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의 표와 같이 전압강하를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전용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경우는 특고압으로 수전을 말하는 것이고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는 저압 수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변압기에서 전압강하가 크기 때문에 전용 변압기가 있는 경우 같은 전선의 길이라도 전압강하가 더 크게 잡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서는 위의 규정에서 완전히 다른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변경된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3.9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하는 표 232.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표 232.3-1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다.

가. 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

나.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

3.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 과도과전압

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동

 

 

 

 

 

3. 전압강하 및 전압 강하율 공식

1) 전압강하 공식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위의 공식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L은 전선의 길이, I는 전류, A는 전선의 단면적입니다. 따라서 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일단 전압강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압 강하율 공식

전압 강하율은 전압 강하와 수전 단전 압과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실무에 대입

여기서 Vr은 수전단 전압이고 e는 전압강하, Vs는 송전 전압입니다. 필자가 왜 이렇게 공식들을 열거했는지 감이 오시지요? 맞습니다. 먼저 전압강하 공식을 이용해서 전압강하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한 전압강하를 통해 전압 강하율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전압 강하율이 KEC 전압강하 법규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역으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의 전압 강하율을 지켜야 하므로 위에서 전선의 단면적 공식을 이용해서 전선의 단면적을 구해도 됩니다. 그렇게 구한 전선의 단면적은 법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얇은 전선의 단면적이 되겠지요. 즉 그렇게 구한 전선의 두께보다 전선이 더 얇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있는 전압강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규정이 과거보다 바뀌기는 했지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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