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이 폐지되고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로 바뀌면서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도 전기를 다루는 사람인만큼 공부가 필요하며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천천히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쉬운 저압 범위 확대와 전선 식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저압 범위 확대 (KEC 111.1)

위의 표를 보시면 현행에서 직류 750V, 교류 600V 이하인 것이 저압이었는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서는 직류 1500V, 교류 1000V 이하로 대폭 저압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변경되더라도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반 수용가에서는 22.9kV의 특고압을 받아서 380V 또는 220V로 변압하여 사용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 주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전압은 22.9kV와 380V, 220V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규정을 변경하였을까요? 바로 신재생 발전사업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발전설비, 기자재 등이 고압 이상으로 분류되면 그에 맞는 시험·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 조건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예전 저압의 범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시설비가 증가해도 거기에 맞춰야 했습니다. 

 

보통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저압의 범위를 높이면 이들이 사업하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국내의 규정과 해외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산 제품을 도입하려면 별도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면 추가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국제규격과 우리나라의 규격이 맞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재생 발전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지 우리 생활이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귀찮은 부분이 되겠지요.

 

 

 

 

 

2. 전선식별법 개정 (KEC 121.2)

전선 식별법도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기의 상을 R, S, T, N 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친숙한 R, S, T, N을 L1, L2, L3, 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선의 색을 R, S, T, N, 접지선의 색을 흑, 적, 청, 백 또는 회, 녹색의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익숙했었습니다. 이것 역시 갈, 흑, 회, 청, 녹황교차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외워야 할까요? 필자의 생각에는 개정 전과 후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아직은 과거의 기술기준으로 시설된 곳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의 부분이고 너무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전선식별법 흑적청백

그리고 새로 변경된 부분은 당연히 시험에 출제될 확률도 많고 올해 공사를 하는 전기공사 현장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외워도 되고 계속 생각하면서 외워도 외워집니다. '흑적청백녹'에서 '갈흑회청녹황'으로 외우세요. 금방 외워집니다. 

 

이렇게 전선 식별법을 개정한 이유는 내선규정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KEMC) 규격 등 여러 규정들의 전선 식별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통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한 필자의 의견은 기존의 대부분의 설비들은 '흑적청백'으로 되어있는데 '갈흑회청'으로 바꾼다면 혼동의 여지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상이야 조금씩 바뀌어도 어떻게든 전기가 공급되겠지만 중성선과 3상을 혼동한다면 큰일이 벌어지겠지요. 

 

기존에는 청색이 T상이고 회색이 중성선이었다면 개정된 것은 회색이 T상이고 청색이 중성선입니다. 즉 바뀌었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된 곳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존의 규격대로 설치된 곳에 증설을 하거나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중 저압 범위 확대 및 전선 식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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