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원래 민간자격증이었으나 최근 법령이 개정(2020년 12월)되어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 자격증입니다. 오늘의 글을 읽기 전에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방법에 관한 글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12/07 - [취업 및 자격증/의료,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2020/12/15 - [취업 및 자격증/의료,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






1.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학교사회복지사



1) 가족 자원 활동


가족 자원 활동은 가정환경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생활보조금이나 장학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가정학생을 위한 정서적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는 가정 방문과 부모 상담도 진행합니다. 



2) 학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여건조성


학교사회복지 실천을 위하여 관련 협의체 혹은 협력 부서를 조직합니다. 학교마다, 학생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욕구조사와 지역사회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방법과 학교 내외의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요구가 충족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밖 자원 개발,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심리검사,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


1)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개정안


학교사회복지사


위의 내용은 2020년 12월에 개정된 학교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원래 민간자격증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시험을 치고 발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되겠습니다. 즉 학교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2) 학교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이란?


학교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이란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입니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학교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위와 같이 이론, 실습, 학술활동이 포함된 1,000시간의 수련과정을 말합니다. 







3. 학교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려면?


학교사회복지사



1) 기한: (3년 이내) 2023년 12월 11일까지

2) 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과정(추후 안내 예정)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국가자격증으로 발급받으려면 위와 같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 학교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학교사회복지사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②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학교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연간 12시간입니다. 위의 1~3번의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마도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구버전)


학교사회복지사



이 내용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내용이므로 참고로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고 2일의 연수를 받은 다음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지금의 1,000시간의 훈련을 받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지만 과거의 민간자격증 취득 방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 먼저 과거에는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응시자격이 필요했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한 자

- 아동복지론 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여기서 학교사회복지론과 아동복지론 등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추가로 이수를 해야 했습니다. 




2) 과거에는 아래와 같이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했습니다. 시험 응시료가 10만원이었습니다. 



3) 과거에는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연수기간은 1박 2일이며 연수비용은 25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비 및 연회비가 5만원 입니다. 과거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총비용을 계산해보면 


- 시험응시료 10만원

- 자격연수비용 25만원

- 숙박비 약 7만원 

- 가입비 및 연회비 5만원


모두 합치면 약 47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응시자격을 맞추기 위한 교육비용까지 합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0시간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학교사회복지사 급여 및 연봉


학교사회복지사


위는 학교사회복지사 채용공고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연봉은 약 2,400만원입니다. 처우개선수당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사회복지사가 되려고 노력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위의 공고보다 더 좋은 채용공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 되기도 어렵고 사회복지사 1급이 되기도 어려우며 학교사회복지사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모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의 대우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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