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심사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자격시험이 없고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심사하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1)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 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 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위의 붉은색 표시된 부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물론 평생교육사 3급도 취득하실 수 있겠지만 평생교육사 2급을 취득하는 데 드는 노력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평생교육사 2급을 취득합니다. 


위의 말을 요약하면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 + 30학점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나오는 내용이며 원문을 첨부하겠습니다. 또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관은 인터넷에 평생교육사로 검색하시면 매우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표 1의2]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pdf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 이수 과목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위의 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모두 다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총 10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필수과목에 있는 것은 모두 이수해야하고 선택과목에 있는 것들은 총 5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과목은 3학점이므로 10과목은 30학점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 역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오는 내용이며 아래와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pdf






3.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 취득 기간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방법을 위한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기간은 대략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한 학기에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4.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위에서 말씀드린 평생교육사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정해진 달이 아니면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학점인정 신청 가능 달은 1, 4, 7, 10월입니다. 위의 캡처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 자격증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 “학습을 진행하신 교육기관”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자격증의 경우 보통 국가 기관에서 자격증을 직접 발급해주거나 협회 등을 통해서 발급하는데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 발급 신청을 합니다.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을 보통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1.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

2.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1)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2)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3)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6. 평생교육사 자격증 활용정보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의 초 · 중등학교, 대학(원), 사업장,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관 등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위와 같이 법적으로 기관별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위에서 나온 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합니다. 위 내용 역시 아래와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별표 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pdf






7.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업 현황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사람인에서 평생교육사로 검색하면 421건의 채용공고가 나옵니다. 제법 채용공고가 많습니다. 이 중의 한 공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OO 대학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 근무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사 연봉은 최저임금에서 3,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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