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란 응시 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응시 자격은 제한이 있고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통과한 후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청소년지도사 응시 자격


청소년지도사



1)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 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위의 내용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입니다. 장황한 것 같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한가지입니다. 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법에 따라서(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20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필기시험이 면제된다면 당연히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 면제 : 대학(원) 졸업(예정) 자 + 전공과목 학점 이수

-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 면제 : 전문대 졸업(예정) 자 + 전공과목 학점 이수


상기의 내용은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며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0조제3항 관련).pdf







2. 청소년지도사 시험 정보



1) 1급 청소년지도사 시험 정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1급 시험 응시 자격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급 청소년지도사+경력 3년'이 필요하며 시험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기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5과목에 5지 택일형이며 주관식 단답형 6문제가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고 40점 미만의 과목이 한 개만 있어도 탈락입니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시험 정보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 지도사의 시험은 위와 같습니다. 2급 필기 같은 경우 응시과목이 꽤 많습니다. 합격 기준은 역시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고 40점 미만의 과목이 한 개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과목을 학점 이수하면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또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급 시험에서 면접시험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2급 청소는 지도사는 면접시험이 있는데 15점 만점 기준에 1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가한 때에는 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과락인 거죠. 




3) 3급 청소년 지도사 시험 정보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 지도사의 경우는 2급 청소년 지도사와 시험 정보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응시과목을 학점 이수하면 필기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상기 응시과목 관련 내용 역시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며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3항 관련).pdf




4) 청소년 지도사 시험 일정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시험 일정은 공통적으로 위와 같이 1년에 1회 시험이 진행됩니다. 특히 면접시험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학점 이수와 병행하시려면 일정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방법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지도사의 취득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2급이든 3급이든 이수 과목을 이수한 뒤 필기시험 면제가 됩니다. 면접시험에서 합격 후 3박 4일(30시간 이상)의 연수를 다녀오면 최단 6개월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기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이수 기관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므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청소년지도사로 검색하시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4.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


청소년지도사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점 이수를 교육기관에서 하신 후 반드시 위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들어가셔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곳은 정해진 기간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신청 가능 월은 1, 4, 7, 10월입니다. 위의 캡처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신청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신청은 위의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모든 절차의 마지막입니다. 







6. 청소년지도사 결격 사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청소년지도사 진출 분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지도사는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단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고 원문은 아래와 같이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5]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pdf







8. 청소년지도사 보수 교육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위의 법규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는 2년에 1회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보수교육은 위의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도 되고 알맞은 기관을 선택하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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