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처리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는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기사는 이러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자격증입니다. 






1. 폐기물 처리업체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기사


1)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4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업체는 위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는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폐기물처리기사는 이러한 폐기물 업체의 기술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처리업체 기술관리인의 기준


폐기물처리기사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는 폐기물처리기사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2.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기사


1) 관련 법령


하수도법 제66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역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2)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기준


폐기물처리기사


위의 표는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기준입니다. 가장 윗부분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폐기물처리기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3.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인력


폐기물처리기사


1) 관련 법령


먼저 해양환경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은 폐기물 해양배출업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 액체 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2)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폐기물처리기사


위의 표와 같이 폐기물처리기사는 폐기물 해양배출업과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등의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4.  환경컨설팅회사의 기술인력


폐기물처리기사


1)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ㆍ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경컨설팅회사 기술인력기준


폐기물처리기사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 분야의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 폐기물처리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대기나 수질도 다 포함이 됩니다. 






5. 폐기물처리기사 취업 현황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로 사람인에서 검색하면 264건의 채용공고가 뜹니다. 이 중의 몇 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 소각시설 구인공고입니다. 여기는 대기환경기사가 필수이고 폐기물처리기사가 우대사항으로 있는 곳입니다. 






2) 환경설계업체


폐기물처리기사


위의 공고는 환경설계업체의 채용공고입니다. 역시 폐기물처리기사가 우대사항에 있습니다. 






3) 폐기물 재활용 업체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채용공고입니다. 여성우대, 주부를 우대하는 사항이 눈에 띕니다. 






6. 폐기물처리기사 시험 일정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는 1회, 2회, 4회의 3회/년 시험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위의 일정과 유사하게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일정은 코로나로 인해 변경되기 전 2020년 기사시험 일정입니다.  






7. 폐기물처리기사 시험 과목


폐기물처리기사


1)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시험과목은 1. 폐기물개론 2. 폐기물처리기술 3. 폐기물소각 및 열 회수 4.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방법) 5. 폐기물 관계 법규의 5과목입니다. 시험문제는 4지 택일형이고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문항의 문제를 줍니다.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으로 총 2시간 3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집니다. 



2) 폐기물처리기사 실기


폐기물처리기사 실기 시험과목은 폐기물처리 실무로 필답형으로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이며 3시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집니다. 






8. 폐기물처리기사 시험 과목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의 필기 합격률은 평균 31.6%이며 실기 합격률은 평균 30%입니다. 기사 시험에서 이 정도면 그리 높지 않은 합격률이지만 최근의 합격률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도전 가능한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9. 폐기물처리기사 친구 자격증


폐기물처리기사


환경 쪽의 자격증 하면 일단 대기환경기사와 수질환경기사입니다. 위의 채용공고에서 보셨듯이 대기환경기사와 수질환경기사는 어느 곳에서도 빠지지 않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대기환경기사와 수질환경기사를 취득하시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기사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07/31 - [취업 및 자격증/안전환경] - 대기환경기사에 대하여


2020/08/01 - [취업 및 자격증/안전환경] - 수질환경기사에 대하여






10. 폐기물과 관련된 필자의 경험


폐기물처리기사


필자도 폐기물과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지정폐기물은 공장에서 늘 나오는 폐기물이었고 위험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도 골치 아픕니다.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떨 때는 폐기물업체에서 지정폐기물을 가져가는 것을 거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최근에는 환경법의 강화로 인해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폐기물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관공서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법에 나온 대로 폐기물 보관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에 엉터리로 만들어놓은 지정폐기물 보관장을 다시 뜯어고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중에는 밀폐된 공간에 두면 가스가 차서 위험한 것들도 많아서 설계 시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가스 때문에 배기 시설을 만든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돈이 문제가 됩니다. 


법에 맞게 현실이 돌아가야 하는데 과거에는 전혀 법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가 최근이 돼서야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 골치가 아픈 것이 한둘이 아니죠. 






오늘은 폐기물 처리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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