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음진동기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기사는 환경부와 관련 있는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 소음진동기사 취업 현황



1) 엔지니어링 업체



위의 채용공고는 엔지니어링업체의 채용공고입니다. 우대사항에 소음진동기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소음예측 및 준공 소음 측정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2) 소음방지업체 연구소 인력



위의 채용공고는 소음방지업체의 채용공고입니다. 자격요건에 소음진동기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을지 연구하는 일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환경영향평가 업체



위의 채용공고는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채용공고입니다. 우대조건에 보시면 소음진동기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음진동기사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소음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소음방지업체로의 취업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2. 환경기술인의 자격



1) 소음에 대해서도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소음진동관리법에 보시면 소음배출시설과 소음방지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야 할까요?





2)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소음진동기사를 임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자를 환경기술인으로 두어야합니다. 여기서 총동력 합계는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기구의 동력의 총합계를 말합니다.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중 소음·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규를 만들고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2급 1급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2급은 산업기사 1급은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기술인력


1) 자동차는 소음 인증시험이 필요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표의 규제 내용은 일부만 발췌를 하였습니다. 전문은 너무 길어서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pdf




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그런데 이런 소음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필요한데 환경부에서는 환경공단 같은 곳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 관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격기준에 소음진동기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소음진동기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



소음진동기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은 2021년에 2회, 4회 2번의 시험기회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큐넷에 공지된 21년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일정입니다. 전문은 아래에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pdf







5. 소음진동기사 시험 과목




1) 소음진동기사 필기


소음진동기사 필기 시험과목은 1. 소음진동개론 2. 소음방지기술 3.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4. 진동방지기술 5. 소음진동 관계 법규의 5가지입니다. 필기 시험 과목이 꽤 많습니다. 소음진동기사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이며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로 2시간 30분 동안 치러집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며 합격입니다. 



2) 소음진동기사 실기


소음진동기사 실기시험은 소음진동방지 실무로 필답형(3시간, 100점) 시험입니다. 소음진동기사 실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며 합격입니다. 







6. 소음진동기사 합격률



소음진동기사 필기 실기 합격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필기 시험이든 실기 시험이든 합격률은 무난한 편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합격률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합격률이 꽤 높습니다.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수험서의 발달 때문인지 취업난 때문에 열심히 공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7. 소음진동기사 응시자격



소음진동기사는 아무나 응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응시자격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학과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된 대기소음진동학, 환경공학, 환경과학, 도시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계획학, 보건환경학 등을 말합니다. 


또한 동일직무분야는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등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큐넷에서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위 캡처를 누르시면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넘어갑니다. 







8. 소음진동기사 친구 자격증



소음진동기사는 환경 관련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등이 소음진동기사와 연관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자격증의 갑은 대기환경기사와 수질환경기사이므로 이 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소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음방지업체에 취업하신 분들이라면 취득하시면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07/31 - [취업 및 자격증/안전환경] - 대기환경기사에 대하여


2020/08/01 - [취업 및 자격증/안전환경] - 수질환경기사에 대하여


2020/11/29 - [취업 및 자격증/안전환경] - 폐기물처리기사에 대하여


2020/12/02 - [취업 및 자격증/안전환경] - 토양환경기사에 대하여







9. 소음 관련 법규와 필자의 경험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행해야만 하죠. 그렇다면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 작업은 무엇일까요?




2) 강렬한 소음작업과 충격소음작업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소음작업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작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하면서 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소음측정을 하게 되고 90데시벨이 넘어가게 되면 법에 따라 개선작업을 해야 합니다. 




3) 소음개선작업



소음개선작업은 위와 같이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을 방음판넬로 감싸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큰 공장 같은 경우 소음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담당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몇 년에 걸쳐서 개선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판넬로 감쌀 수 없는 곳도 많아서, 공사하기가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에어 노즐 같은 경우 소음이 매우 심합니다. 이런 에어 노즐을 위와 같은 소음방지노즐로 변경해서 사용할 경우 현장의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음방지노즐을 사용할 경우 에어의 힘이 다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음진동기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 및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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