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을 맞추지 못한 시설관리업체로 인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않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종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직영 고용

2.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3.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

4. 전문대행기관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5.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경로가 다양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2번과 3번의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나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는 수전용량 75kw이상~1000kw미만의 전기설비만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상주로 여러개의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2번과 3번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업에 대해서는 아래에 필자가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04.12 - [취업 및 자격증/전기] - 전기안전관리자 및 대행업체 기술인력 선임기준 변경

 

전기안전관리자 및 대행업체 기술인력 선임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 및 대행업체 기술인력 선임기준 변경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선임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전기업무를 하시면서 전기기사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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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경우 건물주나 직영고용을 하는 경우는 수전용량의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관공서의 경우 직영으로 하려면 공무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번이나 5번처럼 외주를 주어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인 4번과 5번은 보통 수전용량 1000kw이상의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들이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상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주인 2번과 3번 대비 단가가 높습니다. 따라서 1000kw미만의 전기설비도 이들이 선임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단가가 낮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쪽으로 선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등의 요건

지금부터는 위의 4번과 5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서 변경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최근에 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시려다가 보류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내용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위에서 보시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갖추고 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술인력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의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는 '전문대행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에 대한 등록여건은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 변경된 부분은 그 아래쪽에 있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의 등록여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시설물관리업체를 통해서 건물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1일부로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 시설물관리업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시설물 관리업체가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등록을 마쳐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등록여건을 보시면 자본금은 공통으로 2억이며 기술인력은 총 10명이 필요합니다. 전기기사 or 전기기능장 취득후 실무 2년 경력 2명,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4년이상 5명, 전기기능사 또는 전기실무 3년이상인 사람 3명 총 합쳐서 10명이상입니다. 

 

사실 시설물관리업체가 큰 곳도 있지만 영세한 곳도 많기 때문에 위의 등록여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위의 내용은 2021년 4월1일부로 시행이 되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주어서 2022년 4월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모르시고 최근에 시설물관리업체를 통해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던 분들은 선임보류가 되어 의아해 하셨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업체는 전기안전관리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업체라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위와 같은 장비들을 갖추고 국가에 등록을 해야만 직원들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장비들은 장비가격만 큰돈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영세한 업체들은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의 자격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시설관리업체 운영자 분들께서는 건물주 직속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거나 다른 요건을 갖춘 업체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전기안전을 위해서 위와 같이 자격과 여건을 만들어 놓는 취지는 좋은 것 같으나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법은 소규모 업체는 무너뜨리고 큰 업체만 살리는 식의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위와 같이 다양한 경로가 존재합니다. 필자도 정리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여건을 맞추지 못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않되신 분들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필자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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