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오늘은 저수조(물탱크) 및 급수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조는 수도법에 의하여 청소 및 수질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급수관도 법에 의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수조 관리에 대한 정확한 법규와 저수조 청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소독 대상 건물

출처: 대한 뉴스

위와 같은 저수조는 법에 의해 1년에 2회 청소를 실시하고 1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의 저수조를 이와 같이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저수조만 청소 및 수질검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 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 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위와같이 법에서는 10가지로 저수조의 청소대상 건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은 구청에서 저수조를 청소하라고 공문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건물은 공문이 오지 않는 건물도 있습니다. 


 

 

 

2. 저수조(물탱크) 청소에 관한 규정

저수조 청소

그렇다면 저수조(물탱크) 청소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관련된 법 규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의 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해야 하는 소독 등 위생 조치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 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먼저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 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저수조 청소는 법으로 등록된 저수조 청소 전문업체를 통해서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때는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아래의 서식에 기재하여 일지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필자도 이 일지에 따라 기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서식은 법규에도 있지만 편의상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6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수도법 시행규칙).pdf
0.05MB

 

 


②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대형건축물이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에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이런 법규는 필자도 모르고 있었는데 법규를 보다 보니 알게 되네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 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청소를 할 때 약품을 사용하게 되므로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청소 후에는 물을 채우고 잔류염소, 수소이온 농도, 탁도 등의 수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수조 청소 전문 업체에서 실시하며 모든 결과는 시, 구청 담당자에게 통보되게 됩니다. 

 

 

 

 

 

3. 급수관 관리 대상 건물

이번에는 급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급수관을 관리해야 하는 건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법 제33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33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 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 법 제33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 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바 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 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 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법 제33조 제3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 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

 

굉장히 양이 많지만 요약해보면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건물이 이것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4. 급수관의 상태 검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위에서 말씀드린 규모의 건물에서는 급수관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문제가 발생 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3조(급수관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 일단 건축물이 새로 건축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급수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매 2년마다 실시하라고 쓰여있네요.

 

 

 

 

②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기준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 시 급수관을 세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③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 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역시 갱생이나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수관 전문 검사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④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저수조(물탱크) 및 급수관 관리에 대한 법규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자가 과거에 근무한 곳에서는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록 교체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쾌하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필자의 추측에는 아마도 위와 같은 수도법의 법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법이 없다면 전혀 수도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위생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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