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냐면 일반용 전기설비이냐 자가용 전기설비냐에 따라 법에 의해 여러 가지 제약과 허가 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PC방을 창업한다든지 상가를 분양받아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런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법규

전기사업법에 시행규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 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8호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 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 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 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가 목에 따른 갑종 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에 따른 집회장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위의 말이 길어서 쉽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일반용 전기설비: 수전용량 75KW 미만(제조업 or 심야전력 100KW), 발전용량 10KW 이하

- 일반용 전기설비의 예외 사항

  1)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3)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그렇다면 왜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를 명확하게 나눠야 할까요? 만약 자가용 전기설비가 된다면 법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용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2.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의 구분 기준

 

 

1) 적용기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 전력은 각 공급 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용 전기설비(좌), 자가용 전기설비(우)

위와 같이 PC방을 2층에 PC방을 창업하기 위해 원래 15KW였던 것을 35KW로 증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건물의 주인은 1명이고 2F PC방에는 세입자가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의 용량이 60KW이기 때문에 일반용 전기설비였지만 증설하고 나니 건물 전체가 80KW가 되어 수전용량 75KW를 넘어서기 때문에 자가용 전기설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다른 2개 이상의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제1형태]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동일 공급 단위 내에 소유권이 다른 2개 이상의 연접된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 단위를 기준으로 동일 공급 단위 내에 있는 각 소유자의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소유권이 다르더라도 공급 단위별로 합산을 했을 때 75KW 이상이면 자가용 전기설비, 75KW 미만이면 일반용 전기설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2형태]
동일 소유의 연접된 설비에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공급 단위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일된 소유의 연접된 각 공급 단위의 전기설비의 용량은 합산합니다.

위와 같이 공급 단위가 여러 개일지라도 소유자가 동일하면 합산하여 75KW 미만이면 일반용, 75KW 이상이면 자가용 전기설비가 됩니다. 

 

 

 

[제3형태]
연접된 각 공급 단위별로 소유권이 서로 다른 경우의 전기설비의 용량은 소유자별로 별개로 구분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공급 단위가 여러 개이며 소유자도 여러 개일 경우 각각 75KW 미만이면 일반용 전기설비이고 75KW 이상이면 자가용 전기설비가 됩니다. 

 

 

 

[제4형태]
 동일 건물, 동일 구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동일 소유자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설비를 가지고 있을 경우 → 각각 별개로 구분합니다. 
※ 예) 4층 건물을 김 씨와 이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급 단위 4개)

위와 같이 동일한 건물에서 서로 연접되지 않은 전기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공급 단위도 서로 별개일 경우는 각각의 설비가 75KW 미만이면 일반용 전기설비, 75KW 이상이면 자가용 전기설비가 됩니다. 

 

 

 

 

위의 4가지 형태에서 공통점은 전기 공급 단위이든 소유자이든 서로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2) 심야전력 및 제조업 적용 구분

 

한전과 수급 계약된 상시 전력과 심야전력(제조업)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개개 설비별 계약용량 구분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내용은 위의 내용보다 더 쉽습니다. 

 

 

 

[제1형태] 상시 전력 75㎾ 미만, 심야전력(제조업) 100㎾ 미만인 경우

위의 전기설비는 공급 단위별 합산용량은 자가용이나 심야(제조업) 전력 100㎾미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용 전기설비입니다. 

 

 

 

[제2형태] 상시 전력 75㎾ 이상, 심야전력(제조업) 100㎾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상시 전력이 자가용설비이므로 용량 합산하여 자가용설비입니다. 

 

 

 

[제3형태] 상시 전력 75㎾ 미만, 심야전력(제조업) 100㎾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이 상시 전력은 일반용 설비이나 심야전력(제조업)이 자가용설비이므로 용량 합산하여 자가용설비입니다. 

 

 

위의 내용 역시 원리가 있습니다. 상시 전력과 심야전력은 각각으로 구분하여 상시 전력 75KW, 심야전력 100KW 미만일 경우 일반용 전기설비로 판단하나 만약 상시 전력 75KW, 심야전력 100KW 둘 중 하나만이라도 한계선을 넘게 되면 이것은 자가용 전기설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건물주이시거나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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