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필자는 대전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정한 법적 기준에 의한 전기수용 가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이러한 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를 합니다. 건물주이시거나 건물관리업을 하시거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기에 이와 같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나. 일반용 전기설비
다. 자가용 전기설비

 

위와 같이 법에 의해서 전기설비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여기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 변전소 등의 설비를 말합니다. 이런 설비는 소위 한국전력에만 관계된 설비라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2) 일반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과 상가 등을 말하며 75KW 미만의 설비로 소유자가 스스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합니다. 일반용 전기설비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 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8호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 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예를 들어 내가 건물주인데 내 건물이 75KW 미만이라면 특별히 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이 없으므로 역시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75KW가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3) 자가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하며 75KW 이상의 설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빌딩, 아파트, 학교, 상가 등의 전기설비이며 이런 곳은 법에 의해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통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면 과장 직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일반용 전기설비의 범위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않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 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가 목에 따른 갑종 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에 따른 집회장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는 75KW 미만이라도 20KW 이상만 되면 일반용이 아닌 자가용 전기설비가 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체육시설, 상점, 의료기관, 호텔이나 집회장 등을 운영하실 분이라면 사전에 20KW가 넘는지 확인하셔서 넘는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 등도 20KW이상만 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LPG 가스충전소 역시 20KW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 대행 대상 수용가

그렇다면 전기안전관리대행에 전기안전관리를 맡겨야 하는 수용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1천 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 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위와 같이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기는 500KW 미만), 용량 1000KW 미만의 태양광 설비(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이 있으면 용량 3,000KW)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곳은 상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표

위의 표는 2021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수수료 표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자들이 수용가에 일정 퍼센트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전용량과 발전용량(태양광 포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위의 수수료를 받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은 수용가에 점검을 다니게 됩니다. 

 

 

 

 

 

4. 전기안전관리 대행 점검 횟수

 

1) 저압 수전 

먼저 저압 수전의 경우 용량 300KW까지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300KW가 초과할 때부터는 매월 2회 이상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2) 고압 및 특고압 수전

먼저 고압 및 특고압 수전의 경우 용량 300KW까지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300KW 초과~500KW는 매월 2회 이상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500KW 초과~700KW까지는 매월 3회 이상, 700KW 초과~1000KW까지는 매월 4회 이상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기설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설비에는 전기사업자용, 일반용, 자가용 전기설비가 있었고 자가용 전기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법에 의해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수전용량 75KW이상이거나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20KW이상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1000KW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를 담당하는 것이며 법에 의해 매월 정해진 횟수만큼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