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시설관리에는 법적으로 선임을 걸어야 하는 것들이 보통 전기, 소방, 에너지, 가스, 위험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법으로 인해 시설관리에서 기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을 걸어서 법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1) 연면적에 의한 구분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시면 어떤 건축물이 기계설비법에 의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총 3가지로 구분하여 건축물을 나누게 되는데 위와 같이 연면적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라번부터 차례로 올라가보겠습니다.
라번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소 기준은 1만 제곱미터입니다. 즉 라번은 1만제곱미터~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미만까지의 건물에 해당하며 이런 건물은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1인 필요합니다.
다번을 보시면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은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1인 필요합니다.
나번을 보시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은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번을 보시면 연면적 6만 제곱미터이상의 건물은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이 필요합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연수원인데 연면적 1만 7천 제곱미터이며 다번의 중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도면에 찾아보시면 연면적이 나오니 근무하시는 곳의 연면적을 확인하시어 내가 있는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세대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2) 세대수에 의한 구분 - 아파트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는 세대수로 구분합니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는 700세대의 아파트이므로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그외 건축물
그 외의 건축물은 무조건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며 학교, 지하역사, 항만, 댐 같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및 제3종 시설물을 말한다.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학교나 지하도역사 같은 것은 중급, 아파트는 세대수, 그 외의 것들은 연면적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나뉘어집니다.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산업기사와 실무경력 3년 이상의 기능사, 기계설비 관련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계설비법시행령에 해당되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정해진 기술자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유지관리교육을 신규로 이수한 사람 등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해당하는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능사는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의 분야입니다.
2)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위의 표와 같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ㆍ기계ㆍ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ㆍ에너지관리ㆍ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ㆍ배관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경력기준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초급으로 산정됩니다. 중급이 되려면 기사로는 4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고급이 되려면 7년, 특급이 되려면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력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과 취득 후의 경력으로 나뉘게 되며 이에 관한 것도 아래와 같이 기준이 있습니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인정
1)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인정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은 80~100%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요약해서 보면 시설관리 실무를 한 사람은 100% 인정해 주고, 건설업에서 일한 경력은 80% 인정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2)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인정
자격 취득 전 경력은 1번과 2번 항목에서 환산한 경력의 70%를 적용하여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역시 무엇을 하든지 자격증을 빨리 따는 것이 득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4. 건설기술인의 경력인정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표에서 건설기술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설기술인의 파트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인은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술인의 분야가 매우 많지만, 그중에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분야는 단 2개밖에 없습니다. 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인에 관한 내용은 과거 필자가 포스팅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1/09 - [취업 및 자격증/토목] - 토목기사에 대하여
5. 기능사는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못하나요?
아직 법령이 확정된 것이 없어서 장담은 못합니다만 기능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경력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면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산정이 또 있습니다. 종합평가결과에 다른 등급 산정은 경력, 자격, 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산정합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 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6. 기계설비법 관련 기관
전기공사 쪽에는 전기공사협회가 있고 전기시설 쪽에는 전기기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건설 쪽에는 건설기술인협회가 있지요. 기계설비법 관련해서는 위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자격 수첩관련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캡처를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갑니다.
이곳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이나 경력에 따른 수첩발급 등의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별도의 사이트가 개시되거나 배너가 생기는 등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7. 기계설비유지관리 시행기간
1) 2021.4.17.까지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창고제외),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2022.4.17.까지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창고제외),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 2023.4.17.까지 :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창고제외),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상기와 같은 기한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자가 있는 연수원은 연면적이 1만7천제곱미터의 건물이므로 2022년 4월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해야 하죠.
8.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
위의 공고는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뽑는 공고입니다. 2021년 4월 17일까지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므로 벌써 위와 같은 공고들이 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오래 하시고 기계설비를 오랫동안 다루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1)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관련 법령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위의 법령에서 보시면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기계설비점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방에서 소방설비점검을 하고 점검을 기록하는 것이 연상됩니다.
2) 기계설비성능 점검업 요건
위의 내용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으로 총 4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계를 오래동안 다뤄보신 분들은 추후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가 생겼을 때 지원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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