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소방자격증들이 좋다고만 들었지 왜 좋은지 모르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오늘은 소방자격증이 어떤 비전이 있고 무엇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겠습니다. 






1. 소방 관련 자격증들


소방 관련 자격증들은 아래로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 관련 자격증(큐넷 주관)

위험물 기능사 ▶ 위험물 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위험물 기능장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 교육 취득 자격증(소방안전원 주관)

소방안전관리자 3급 ▶ 소방안전관리자 2급 ▶ 소방안전관리자 1급 ▶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이 중에서 필자가 생각할 때 메리트있는 자격증은 붉은색을 친 3가지입니다. 왜 위의 3가지가 메리트가 있느냐면 희소성이 있고 연봉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은 기술사와 관리사에 비하면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지만 가지고 있으면 적당한 연봉에 취업하기는 좋습니다. 






2. 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연봉


1) 소방기술사



먼저 소방기술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파트 현장에 상주 감리자로 일하면 연봉 7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입니다. 물론 여기에 올리는 연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연봉보다 훨씬 낮은 연봉도 있습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연봉출처: 소방안전원


안타깝게도 소방시설관리사는 아무리 검색해도 저렇게 나옵니다. 협의 후 결정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연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사 보다도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필자가 소방안전원에서 검색했을 때 7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높을 확률이 많지요. 그래서 너도나도 소방시설관리사를 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위의 두 자격증 대비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 정도면 쉽게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게다가 월 400만원이라고 했지만, 협의 후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 방법


1) 소방기술사


- 소방기술사 응시자격


소방기술사 응시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사실 위의 응시자격을 갖추는 것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설사 저 응시자격을 갖춘 후에는 헬 난이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방기술사 시험일정


소방기술사 시험일정


소방기술사는 시험이 1년에 3차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험 기회가 많은 것을 보고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기회가 적을수록 응시자는 부담될 수밖에 없죠.




- 소방기술사 합격률



소방기술사 합격률은 위와 같습니다. 역시나 기술사 이름값을 합니다. 필기의 합격률이 무려 2%대입니다. 1500명 이상 되는 응시자 중에서 44명만 합격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극한의 난이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실기 합격률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필기의 2.4%대의 난이도를 뚫고 실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베테랑들일텐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을 추려내니까 정말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소방시설관리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o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처럼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소방실무경력이 어느 정도만 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기능장 취득 시 장점은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과목면제소방시설관리사 과목면제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소방시설관리사는 1년에 1번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2차에 모두 합격해야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술사에 비하면 정말 시험이 적은 편입니다. 




- 소방시설관리사 합격률



소방시설관리사 합격률은 위와 같습니다. 1차는 여느 기사합격률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필자의 주위에 소방시설관리사 1차에 합격했다는 말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2차에 합격했다는 말은 필자가 지금까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차의 합격률을 보시면 위에서 보신 소방기술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2019년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많이 부족했는지 대거 자격증을 방출한 흔적이 보입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건 사람을 말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의 선임자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선임 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의 선임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1번인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이유가 없고, 우리는 2, 3번을 노려볼 만 합니다. 물론 5년이나 7년의 기간이 너무 길긴 합니다. 5번 이하는 소방안전원에서 40만원을 내고 10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하는데 이 시험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접수도 선착순이라 보통 3분 만에 접수가 마감되어서 접수조차 하기 어렵고, 접수하더라도 시험 자체도 난이도가 극악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에 관한 내용은 모두 소방안전원에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안내문.hwp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분


소방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자의 경우 높이가 높지 않은 건물이고 연면적이 19,000㎡ 이기 때문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아래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5. 기타 사항


위험물 기능사나 소방설비기사에 대한 글은 전에 남겨두었으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2020/07/03 - [별의 시설관리/취업 및 자격증] - 소방설비기사 합격 후기


2020/07/17 - [별의 시설관리/취업 및 자격증] -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위험물 기능사






오늘은 소방자격증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글은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소방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쯤 정리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방 쪽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하실 분들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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