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깡패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필자는 많은 포스팅을 통하여 전기기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을 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위의 법규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나 요약하면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별표12에 보면 발전설비, 기계 설비 등이 있는데 우리와 관계가 크게 없는 특수한 분야라 첨부를 참조하시고, 가장 일자리가 많은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관한 선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수용설비에서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술사 만 선임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만 큰 건물이면 왠만한 곳은 수배전반이 있고 그런 곳들은 모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용량이 작은 곳을 상주 선임관리자를 시키면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일정규모 이하로 작은 곳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기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안전관리대행에 대해서는 필자가 과거에 자세히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0/05 - [취업 및 자격증/전기] - 전기기사 취업-전기안전관리대행
2. 전기공사 초급기술자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은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표입니다. 학력 등에 대한 기준은 너무 많아서 일단 생략하였습니다.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 취득하자마자 전기공사 초급기술자가 되어 수첩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기사의 경우 2년 전기공사를 하면 중급, 5년 전기공사를 하면 고급기술자가 됩니다. 전기산업기사는 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사와 기사의 등급 올라가는 속도는 아득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수첩은 전기공사업체에서 법적으로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하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수첩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4/23 - [취업 및 자격증] - 전기기능사를 따야 하는 이유
3. 전기 감리원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는 취득하자마자 초급 감리원의 자격이 됩니다. 거의 전기공사기술자와 유사한 형태로 감리원의 등급이 산정이 됩니다. 기사는 2년 후에 중급, 5년 후에 고급 감리원이 됩니다. 전기기능장 같은 경우는 취득하자마자 중급 감리원이 되지요. 기능장은 정말 깡패 같은 자격증이네요. 여기서도 학력에 관련된 것은 생략하였습니다.
4. 설계사 면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설계사의 면허)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위와 같이 설계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 취득 후 2년,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설계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생략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위의 법규에서 보시면 6번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기사만 가지고 있다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만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2급 소방안전관리자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의 법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은 그 자체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됩니다. 이번에는 1급 때와는 다르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걸지 않고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급은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6. 소방공사 초급기술자
전기공사를 하다 보면 소방전기공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전기도 전기공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소방공사 초급기술자로 인정해 줍니다. 이곳도 법적으로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를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전기기사로 소방전기공사를 하는 것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옵션에 불과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전기 쪽에서의 전기기사의 대우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보다도 못합니다. 거기다 같은 기사인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는 취득하자마자 중급기술자로 인정되는 반면 전기기사로는 소방 중급기술자에 도달하려면 무려 5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소방공사 쪽에서는 소방설비기사가 대우를 받긴 합니다.
7. 진단기관의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종합진단기관과 안전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서는 전기기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전기산업기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단기관에서는 전기기사 이상만 뽑습니다. 법으로 아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8.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의 나 항목에 보시면 전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니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9.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취업
사람인에서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결과 전기기사는 약 3,000건 전기산업기사는 1,50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물론 둘 사이에 중복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어떤 자격증보다도 검색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채용 수가 많은 지게차 자격증보다도 전기기사의 채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건축기사도 전기기사앞에서는 맥을 못추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기사에 대한 취업에 대한 필자의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0/10/06 - [취업 및 자격증] - 전기기사 취업 - 아파트 관리과장
2020/10/05 - [취업 및 자격증] - 전기기사 취업-전기안전관리대행
10. 전기(산업)기사의 응시자격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은 필자의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0/04/23 - [취업 및 자격증] - 전기기능사를 따야 하는 이유
11. 전기(산업)기사의 공부방법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공부방법은 필자의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0/06/27 - [취업 및 자격증] - 비전공자 전기기사 필기 합격후기
2020/09/29 - [취업 및 자격증] - 비전공자 전기기사 실기 합격 후기
12. 전기(산업)기사의 경력인정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경력인정에 관한 부분은 많은 분이 지금도 헷갈리시는 부분이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기 경력이 아닌데 기술인협회에 잘 보이면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의 경력인정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경력인정에 관한 법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 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 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 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 에 관한 업무
아. 전자ㆍ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ㆍ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여기서 주의하여 보셔야 할 부분은 자격 학력 취득 전이냐 후이냐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1, 2번은 분명 자격 취득 후의 경력기간을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인정 여부입니다.
자격 취득 전의 경력에 대해서는 3번에 나와 있습니다. 3번에서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을 50%만 인정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번에 해당하지 않는 2번의 전기용품의 설계 제조 검사 등의 기술업무나 소방전기공사, 전기기계 기구의 설계 제작 등은 자격 취득 전 경력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법이 그렇습니다.
또한 위의 경력인정은 전기기술인협회에서 해주는데 회사의 경력증명서(담당업무가 전기업무 표기된 것에 한합니다.) 및 의료보험 가입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4대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된 급여입금 통장 또는 소득세납부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전기업무가 표기되어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떼어주지 않는 열악한 전기공사업체에서 일했을 때 나중에 경력증명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하실 때 경력인정에 관한 부분은 사장님과 확실히 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지인 중 한 명도 이런 열악한 공사업체에서 장기간 일했는데 사장이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해서 경력이 날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12. 전기(산업)기사 시험정보
1)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일정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시험일정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시험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는 모두 1회, 2회, 3회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과목
- 필기 :
1. 전기자기학,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실기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3)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합격률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산업기사 대비 전기기사는 합격률의 격차가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복불복이 심한 시험입니다. 대신 전기산업기사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난이도가 흘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전기기사 합격 후기에 남겼지만 전기기사의 난이도는 필자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그 어떤 시험보다 높았습니다. 거의 1년동안 인생을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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