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상발전기에 관련된 법규가 바뀌게 되면서 비상발전기 관련되어 신경 쓸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 너무 글이 어렵게 쓰여있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을 통해서 비상발전기 규정에 대해서 정리함과 동시에 용량계산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비상발전기(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관련 법규 개정 - 75kw 미만도 검사대상

과거에는 비상발전기의 선임 규정이 비상발전기 용량 75kw 이상일 경우에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안전관리법이 바뀌게 되면서 75kw 미만의 비상발전기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0421(22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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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산업자원부 에너지 안전과에서 2022년 4월 22일에 발표한 개정안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비상발전기 관련 내용만 추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검사대상 확대)

화재,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소방설비, 비상엘리베이터 등에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규모(75㎾ 미만) 자가용 비상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 전+정기) 대상으로 추가(‘21년 감사원 지적)

 * 밀양세종병원 화재 시 비상발전기 미작동으로 인명피해 확대(47명 사망, 145명 부상)

 

 

 

 

 

2. 밀양 세종병원 화재

출처: 뉴시스

잠깐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시 중앙로 114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승강기에 갇힌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47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직후 정전이 발생하였는데 용량 결함 상태인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대부분 정전으로 이어지는 데, 이 사고현장도 마찬가지로 즉시 정전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용량 부족에 의해 가동될 수도 없었고, 그로 인해 승강기에 의료진 포함 6명이 갇혀 사망하는 등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 병원은 소방용 비상발전기는 아니고, 의료법에 의한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화재 시 소방안전과 인명 구조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기 내용과 같은 배경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아래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과거에는 검사대상이 아니었던 75kw 미만 비상발전기에 대한 법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된 경우: 수용설비 검사 시
2.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4.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 제출 관련 사항

왜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바로 전기안전공사에서 비상발전기 용량 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나온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곳은 정기검사 때마다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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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 곳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정기검사 때마다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법규를 필자가 찾지는 못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사 내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정기검사 때마다 비상발전기의 부하가 적정한지 점검하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비상발전기에 물려있는 부하가 과도할 경우 비상발전기의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과부하로 인해 비상발전기에 설치되어 있는 EOCR의 동작으로 비상발전기가 트립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75kw 미만의 발전기도 새로 검사대상이 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 작성방법

먼저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 서식을 받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위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고객마당 - 서식자료실로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비상발전기 비상부하일람표 및 용량계산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워드, 한글, PDF, 엑셀의 4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엑셀파일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필자도 엑셀파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엑셀파일을 보시면 화재 시부하, 정전시부하를 채워 넣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해당 건물의 기기들의 용량과 수량을 집어넣으면 오른쪽의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도대체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양식 하단의 예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식에 있는 예시에 보시면 화재 시 부하에는 전동기 부하와 전등전열 부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전동기 부하 - 옥내소화전펌프, 스프링클러펌프, 물분무등소화 펌프, 연결송수관펌프, 부속실등제연팬, 거실제연팬,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방화·제연셔터, 배연설비, 지하실배수펌프, 지하주차장 급배기팬

 

2) 전등전열 부하 - 비상콘센트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구 조명등, 보안(CCTV) 시설, 공용전등, 방송·통신시설, 항공장애표시등, 의료시설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건물에 위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전기도면입니다. ATS를 통해 비상부하에 어떤 것들이 물려 있는지 전기도면을 통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면이 없다면 수배전반에 있는 ATS 판넬로 가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의 전기도면처럼 ATS를 통해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부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사실 이곳은 매우 큰 건물에 속하고 그래서 조사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소규모 건물의 경우 실제 부하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동기 부하입니다. 옥내소화전펌프, 스프링클러펌프, 물분무등소화 펌프 등의 소방설비가 비상발전기 부하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런 것들은 도면을 찾아보거나 소방펌프실에 가서 펌프에 있는 명판을 보면 용량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가시면 명판에서 용량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터 이외의 부하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적당한 선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도등이나 비상등 부하는 도면을 통해 숫자만 파악하면 됩니다. 용량 역시 도면에 나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면이 없으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용량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일은 양식에 부하 용량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글이 실무에서 이것을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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