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워낙 다이열풍의 시대라서 웬만한 것들은 집에서 손수 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블로그에도 아주 쉽게 콘센트, 스위치, LED조명 등을 교체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작업 역시도 인터넷에 보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전기에도 법이 존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처: http://seibelpublishingservices.com/
1. 법규 - 전기공사의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전기공사업법에 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전기공사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전기공사는 또 어떤것이 있을까요?
2. 경미한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법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저도 법규 전문가는 아니라서 위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위의 내용을 보면 웬만한 전기공사는 일반인이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전기공사기술자가 해야만 하는 경우로 나옵니다. 위에서 말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수없이 나온 손수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 속에 LED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3. 과태료 사례
아래 내용은 한국 아파트 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발췌해 왔습니다. (한국 아파트 신문 해당 기사 링크)
앞으로 아파트 관리직원들은 공용부분 LED등을 교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던 모든 공사를 외부 사업자를 선정해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LED등을 구입해 외부 용역 없이 관리직원들과 함께 교체한 아파트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수의계약)으로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관할 지자체는 교체 공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LED등을 공산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LED등 교체는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처분은 현재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LED등을 공산품이 아니라고 본 것도 이례적이지만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LED등 교체가 전기공사업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입주민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수행한 이 같은 업무가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아파트 신문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애매한 글들이 몇군데 보입니다. '입주민이 자기집 전등을 교체하는 것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나, 공용부분에서는 아니다' 는 글도 보입니다. 좀 모호하게 기사를 써 놓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정부기관에 질의를 하면 원칙적인 말만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대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주민이 자기 집의 전등을 교체하는 것까지 정부에서 막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상당수가 잡혀 들어갈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자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자가 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필자의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필자의 생각이지 절대 정확한 것이 아니니 참고만 하십시오.
4. 미등록 전기공사자의 벌칙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2019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위법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내집에 있는 형광등을 LED등 교체했다고 징역 3년을 살아야 하니 말이 안 되겠지요? 벌칙을 보아도 필자의 생각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 관한 규정이 아닐까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전기공사업법에 있는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생각이지 절대 법리를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니 참고만 하십시요.
1) LED조명 교체는 내 집에 있는 것은 전기기술자시면 하시되 남의 집 것을 해주면 안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의 위반인지 아닌지는 필자도 모르겠습니다. 법리에 대한 것은 정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전기공사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공인된 전기 기술자가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흉내 내다가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LED조명 교체와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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