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기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자는 늘 자격증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가장 주안점을 두고 글을 씁니다. 오늘도 정보통신기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사는 정보통신 관련 공학적 이론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직무 수행하는 자격증입니다. 

 

 

 

 

 

1. 정보통신기사 취업 현황

사람인에서 정보통신기사로 검색하면 위와 같이 131건의 채용공고가 나옵니다. 어떤 분야로 취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

위의 공고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의 광모듈 제작 및 측정 공정개발을 하는 담당자를 뽑는 공고입니다. 우대 자격증에 정보통신기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방송장비, CCTV, 전광판 설치 업체

정보통신기사는 위와 같이 방송장비, CCTV,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업체에서도 우대하는 자격증입니다. 

 

 

 

3) 전구 제조업체 기술연구소

위의 채용공고는 전구제조업체의 공고입니다. 우대사항에 정보통신기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1)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위에서 나온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
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사는 정보통신기술자 초급의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취득 후 경력 2년이면 중급 정보통신기술자가 됩니다. 실무 5년이면 고급 정보통신기술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통신기술자는 왜 필요할까요? 배로 현장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당해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1. 도급금액이 5억 원 이상의 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미만인 공사 : 초급기술자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위와 같이 5억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공사업자는 이런 정보통신기술자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포탈에서 '정보통신기술자'로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다수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뽑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에는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기사는 초급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법적 선임이 됩니다. 

 

 

 

 

 

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의 자격

정보통신기사는 정보통신감리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감리원도 정보통신기술자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도 아래와 같은 배치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배치하되,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1.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인 공사 : 특급감리원
2.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3.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5. 정보통신기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

정보통신기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은 큐넷에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사 시험일정은 위와 같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 본부 홈페이지에서 시험일정이 공지됩니다. 위의 캡처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보통신기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은 1회, 2회, 4회의 연간 3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6. 정보통신기사 필기 실기 시험과목

1) 정보통신기사 필기

 

정보통신기사 필기시험과목은 1. 디지털전자회로, 2. 정보통신시스템, 3. 정보통신기기, 4. 정보전송공학, 5. 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의 5과목입니다.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으로 총 2시간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2) 정보통신기사 실기

 

정보통신기사 실기는 정보통신실무로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3시간30분 정도)]으로 진행됩니다.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7. 정보통신기사 필기 실기 합격률

정보통신기사는 큐넷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2011년까지의 자료만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자료라 이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난이도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시의 난이도만 보면 기사 시험치 고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8.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수첩 발급

정보통신기술자나 정보통신감리원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정보통신공사협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의 캡처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으실 분은 메인화면에서 '기술자 경력수첩'을 누르시면 안내가 나오고 감리원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분은 역시 메인화면에서 '감리원 자격증'을 누르시면 안내가 나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