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일반경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글은 경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경비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법규에 대한 것은 경비업법 제13조와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필자의 아버님은 미리 경비교육을 받으시고 경비에 취업하셨습니다. ①번처럼 경비업자가 해주는 것이 맞으나 대부분 ②번처럼 먼저 교육을 받으시고 취업을 하시는 Case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교육을 먼저 받고 구직 신청을 하시기 때문이죠.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장소 찾는 방법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경찰청에서 고시한 경비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경비 교육기관이 각 지역별로도 매우 많습니다. 교육비 등도 비교하여 가장 알맞은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에 위의 자료를 분기별로 Update하여 공지하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위 켭처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알림/소식 - 공지사항을 누르세요.
검색선택을 제목으로 지정, 검색창에 '신임교육'으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
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와 같은 분들은 돈을 내고 경비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분들은 경비업체에 경비원 면접시에 위에 대한 증명서류(병적기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위의 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특수경비업체에 취업한 후에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개인이 교육을 먼저 받지는 않습니다.
4.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및 교육과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 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5.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마치고 평가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평가시험은 총 40문항입니다. 문제는 개당 2점이며 시험에서 총 80점의 배점이 있고 출석 및 태도점수에서 20점의 배점이 있습니다. 합격점수는 60점으로 출석 및 태도점수에서 지각 등으로 인한 감점이 없는 한 시험문제 40개 중에 20개만 맞아도 합격합니다. 물론 총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수료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6.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유효기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같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후에 경비직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비직을 그만둔지 3년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좀 불합리한 법 같아도 꼭 명심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7. 경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에 의한 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해서 본다면 법에 의해 특별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은 경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비원으로 채용이 되면 아래의 문제가 있는지 조회를 하게 됩니다.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경비원 취업 방법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이용하는 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들어가셔서 지역-구인/입찰-구인-직원구인에 들어갑니다.
지역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 - 직종에서 경비 - 상태에서 채용중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채용중인 공고들이 뜨게 됩니다. 그 중 하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문의에 보시면 이메일 지원, 직접방문, 전화문의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팩스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면 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만 경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국경비협회를 이용하는 방법
한국경비협회의 커뮤니티 - 구인구직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이용하는 방법
이건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겠죠? 사람인에 들어가셔서 경비원으로 검색하면 몇천개의 공고가 뜹니다. 이곳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공항, 물류창고 등 아파트 외의 여러곳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9. 경비원의 현실
1) 입주민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반대
서울 아파트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율은 64%라고 합니다. 어떤 곳은 아예 주민의 반대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경비실에 에어컨이 전혀 없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은 찜질방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경비원들이 너무 더우니 지하실이나 그늘이 있는 나무 아래로 몸을 피하는 곳도 있습니다.
2) 경비원에게 기타 업무 부여
출처: http://www.100ssd.co.kr/
경비원에게는 경비업무만을 하게끔 경비업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최근 생긴 새로운 법이 아니라 2005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 청소, 제초작업, 조경관리, 택배처리, 주차대행 등의 다른 일들을 경비원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경비원에게 청소 및 조경관리 등의 다른 일을 시키는 곳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데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필자의 아버님께서 경비원이기 때문에 상기 건에 대하여 여쭈어 보았습니다. 역시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업무 등의 일을 시키고 있었으며 증거자료로 남는 업무 일지에는 해당 일에 대해서 명시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장에 분리수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일반쓰레기를 마구 버린다고 합니다. 한번은 아버님께서 그런 입주민을 보시고 " 선생님 분리수거 하셔야죠" 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입주민은 이렇게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필자의 아버님은 70세이시고 해당 입주민은 해봐야 40~50대입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내가 당신 월급을 주는데!"
3) 경비원 폭행
출처: MBN
우리가 뉴스에서 수도 없이 듣는 내용입니다. 특히 입주민이 경비원을 '머슴'으로 부르고 온갖 갑질과 폭행을 일삼아 자살하는 사고가 올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하니 경비원의 옷만 입고 있으면 천민, 백정, 머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의 옷만 입고 있으면 갑질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이 남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비원의 현실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은 필자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필자의 아버님께서 경비가 되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뼈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44) | 2020.1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