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압력용기 검사 주기와 압력용기 정기 검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력용기는 최초로 검사를 받은 이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압력용기의 종류

압력용기에는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용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압력용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제가 언급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1.21 - [별의공장이야기] -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 설치 위치에 대하여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 설치 위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그동안 바빠서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오늘은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필자가 안전밸브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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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용기의 검사 주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란 압력용기 검사주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나온 압력용기의 재검사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용어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용접용기는 보통 아래 그림의 용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 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Liquefied Petroleum Gas가 액화석유가스이고 약어로 LPG를 말합니다. 보통 석유화학단지나 정유공장 등의 큰 공장에 있는 압력용기들은 맨 표의 아래쪽에 있는 '압력용기'를 의미하며 검사주기는 4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란 압력용기 검사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제93조 제3항에 따른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 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93조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란 압력용기는 위와 같이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후로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보통 큰 Project를 수행할 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석유화학단지나 정유공장 등의 큰 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압력용기는 4년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압력용기 검사주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5)

위에서 보시면 에너지 압력용기는 검사주기가 2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 3의 5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향상 계획과 「산업안전보건 법」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 기기(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ᆞ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4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안전성 향상 계획은 영어로 Safety Management System이며 약자로 SMS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공정안전관리제도에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공정안전관리제도는 Process Safety Management로 P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석유화학공장이나 정유공장에서는 PSM과 SMS 심사를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석유화학공장 같이 큰 공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에너지 압력용기의 검사주기는 4년입니다. 

 

 

 

 

 

3. 압력용기의 검사 사전 준비

그렇다면 압력용기의 검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래쪽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압력용기의 두께 측정을 위한 동판과 경판 체크 홀 준비

압력용기를 검사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께 측정인데 초음파 측정기를 이용하여 압력용기의 두께를 측정합니다. 

 

출처: http://www.instool.co.kr

압력용기의 검사관들은 보통 위와 같은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왼쪽의 미끈한 액체로 압력용기에 바른 다음 기계를 대고 두께를 측정합니다. 마치 병원에서 건강 검진할 때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위와 같은 모습으로 압력용기 심사관들이 두께 측정을 합니다. 만약 두께 측정을 위와 같이 보온재가 덮여 있지 않은 용기에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압력용기가 보온재로 덮여있다면 별도의 체크 홀을 뚤어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위와 같이 압력용기가 보온재와 덮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체크 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두께 측정이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최초로 검사를 받는 용기라면 체크 홀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온재와 보온재를 덮고 있는 철판 일부를 뜯어내어 체크 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체크 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압력용기는 동판과 경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크 홀을 만드는 부분은 동판에 1개소 경판에 1개소가 필요합니다. 검사관들은 규정에 따라 동판과 경판의 두께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압력용기 본체에 구멍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보온재만 뜯어서 두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보온재를 뜯고 덮개가 없으면 보온재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덮개도 만들어서 설치해야 합니다. 

 

 

 

2. 압력용기의 외관 검사 및 안전밸브(PSV) 설치 적정성 검토

 

당연한 말이지만 압력용기 재검사 전 외관에 화학물질이 흘러나온다거나 하면 불합격이 될 수 있으니 외관으로 물질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PSV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점검하여 잘못되어 있을 경우 투자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PSV 전 후단에 차단밸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는 단골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SV 전 후단에 차단밸브를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01.24 - [별의 공장 이야기] -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의 차단밸브 설치에 대하여

 

안전 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의 차단밸브 설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의 차단밸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밸브는 안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전 후단에 차단밸브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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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압력용기 검사 주기 및 검사 사전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학공장에서 일하시거나 압력용기를 관리하시는 초보 엔지니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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