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의 검사(Popping Test)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밸브는 검사주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백 개에 달하는 안전밸브를 가지고 있는 큰 공장에서는 이 안전밸브 검사주기에 맞게 안전밸브를 검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추후에 PSM 실태조사 등을 하거나 SMS심사 등을 할 경우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밸브 검사(PSV Poping Test) 이력 이기 때문입니다. 

 

 

 

 

 

1. 안전밸브 검사란?(PSV Popping Test)

현장에서는 '안전밸브 검사'보다 'PSV Popping Test'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안전밸브 검사는 쉽게 안전밸브를 정해진 압력 하에서 터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물질에 의해 작동이 방해를 받을 수 있거나 고착되어 아예 동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SV Poping Test를 진행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안전밸브 검사(PSV Popping Test) 주기에 대한 법규

출처: https://instrumentationtools.com

그렇다면 이런 안전밸브를 어떤 주기로 검사를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1조에 PSV Poping Test 주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위에 안전밸브 검사 주기(PSV Poping Test)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주기는 1년입니다. 화학공정의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가 직접 접촉되도록 설치된 경우입니다. 사실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화학공장의 경우 항상 가동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에 한 번씩 PSV Poping Test를 진행한다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PSV Poping Test를 하기 위해서는 PSV를 탈거하여 검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PSV를 탈거한 설비는 가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파열판(Rupture Disc)

그래서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는 2년마다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열판을 넣으면 안전밸브와 화학공정의 유체가 서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PSV의 신뢰성이 향상된다고 판단하여 이런 규정을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열판은 Rupture Disc로 현장에서 더 많이 부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 모양의 철판에 압력이 가해진다면 십자 모양의 얇은 부분이 찢어지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열판(Rupture Disc)은 위와 같이 Holder에 넣어서 현장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Pressure Gauge도 같이 설치해 주는데 그 이유는 Rupture Disc가 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Rupture Disc는 터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Pressure Gauge의 압력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위와 같이 PG는 Rupture Disc과 PSV사이에 있으면 초기 설치되어 있을 때 PG의 압력은 0으로 표기됩니다. 이때의 PG의 상태는 파열판(Rupture Disc)과 PSV사이에 밀폐되어 있어 압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부의 Rupture Disc가 터지면 하부의 압력용기의 압력이 PG까지 전달되므로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파열판(Rupture Disc)이 터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출처: httpswww.jgc.com

마지막으로 4년에 1번 PSV Poping Test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3.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여기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PSM 심사를 진행하면 보통 4가지 등급을 받게 됩니다. 우수한 사업장은 P등급이고 4년 후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2년 후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M등급은 M+와 M-로 나누어지며 M+는 2년에 1회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M-는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PSM 심사 대상 기업에서는 반드시 P등급을 받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PSM심사가 있기 1년 전부터 PSM심사를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P등급을 못 받게 되면 엄청난 욕을 먹게 되지요. 왜냐하면 공장을 한번 Shut Down 하는 데에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PSM심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PSM 심사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잘 만들고 각종 심사를 잘 마치면 P등급을 받게 되어 4년에 1번씩 점검을 하게 되고 안전밸브(PSV) 역시 4년에 1회 Poping Test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의 검사(Popping Test) 주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법규를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밸브 PSV Poping Test 주기가 1년인지 2년인지 4년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법규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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