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안전기사와 산업안전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을 하였기 때문에(산업안전기사에 대하여 참조) 오늘은 건설안전기사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종에 특화된 자격증입니다. 건설업에서는 건설안전기사를 안전관리자로 법적 선임을 해야만 합니다. 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산업안전기사를 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기사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두루 법적 선임을 걸 수 있지만,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에서만 안전관리자로 법적 선임을 걸 수 있습니다. 쓰임새로 보면 산업안전기사가 더 많은 것이죠. 법령으로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2. 건설안전기사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제약이 많습니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위 시행령 별표4의 4번까지만 캡쳐했습니다. 5번 이하로 여러 개가 나오지만 생략하였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1호는 산업안전지도사, 2호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3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입니다. 산업기사 이상은 산업기사와 기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호, 2호, 3호를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위 캡쳐는 시행령 별표3에서 제조업 부문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가장 오른쪽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입니다. 내용을 보면 "별표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표 제3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제3호가 무엇인가요? 위에서 소개해 드렸던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건설안전기사는 제조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바로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사인 제3호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산업기사도 선임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즉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산업안전기사"를 꼭 선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의 비교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이제 다시 맨 위에 있던 캡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4의 제1호~제7호, 제10호까지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는 제2호인 산업안전기사와 제3호인 건설안전기사의 차이가 없습니다. 공사 규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차등이 없습니다. 별표3과 별표4는 모두 포스팅의 맨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으니 참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세요.






4. 건설안전기사만 선임되는 것(안전보건조정자)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6조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이상이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자는 6항에 보시면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안전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건설안전기사만의 독무대이죠. 하지만 1~5항까지의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흠입니다. 






5. 건설안전기사 채용


건설안전기사출처: 사람인


위에서 보시면 건설안전기사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사이트에 보시면 건설안전기사만 채용하고 있는 채용공고가 꽤 있습니다. 모두 건설 쪽에서 뽑는 채용 공고들입니다. 따라서, 건설쪽에서만 일하실 분들이라면 산업안전기사보다는 건설안전기사를 먼저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건설안전기사 시험 일정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는 1년에 3번 시험이 있고 1,2,3회입니다. 올해 건설안전기사 필기는 원서접수가 모두 마무리되어서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기약하셔야 겠습니다.






7. 건설안전기사 난이도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의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기 같은 경우 60%에 육박하고 있으니 합격률로만 보면 기능사와 비슷합니다. 물론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저런 합격률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또한 응시자와 합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8. 건설안전기사와 산업안전기사의 시험과목 차이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의 필기 과목은 2과목이 동일하며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신 후 2년 이내에 건설안전기사에 응시하신다면 2과목(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건설안전기술)이 면제됩니다. 


건설안전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난번 산업안전기사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산준모 카페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9. 결론


초반부에 건설안전기사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렸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쪽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실 분들이라면 건설안전기사를 먼저 취득하시고 실무경력을 쌓아서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요건을 갖추어 놓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기사를 더불어 취득하시어 제조업에도 안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는 안전쌍기사의 메리트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업을 우선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제조업 및 건설업에 양다리를 모두 걸칠 수 있는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안전관리자로써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왕 공부하려면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pdf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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