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건축기사는 건축과에서는 필수 자격증이며 상당한 일자리가 있는 유용한 자격증입니다. 오늘은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자격증의 비교도 해 보겠습니다. 



건축기사출처: https://paxnetnews.com/






1.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기술인력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기관 

건축기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을 해야 하는 건축물의 점검기관에는 위와 같은 기술인력이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위의 1)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고 2)번 항목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건축기사를 취득 시 건축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이 됩니다. (건축 관련학과 졸업 후 자격증 취득 시)



2) 안전진단 기관

건축기사


위의 내용은 건축물 안전진단 기관의 기술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초급건설기술인이나 중급건설기술인이 다수 필요합니다. 초급건설기술인은 건축관련 대학 전공 후 건축기사를 취득하면 바로 되지만, 중급건설기술인은 대략 2년의 실무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필자가 보기 좋게 약간 정리를 하였지만, 원본을 첨부하겠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pdf



3) 건축물관리법이란?

건축물관리법 자체가 최근에 시행된 법이라서 관련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A.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의 관리상태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래는 사이트 링크입니다. 


건축기사


B.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의 점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이나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12년 내 최초, 2년마다 정기점검 실시함. 

변경: 정기점검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수행하게 됨.



C. 해체(철거)공사 절차 변경

기존: ‘건축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

변경: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제, 감리제를 도입.






2. 건축물 현황도의 작성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9(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5.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사업자(해당 일반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일을 하시다 보면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건축물 현황도는 위에서 언급된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데 3번에 보시면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가 자격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감리사보의 자격


건축기사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기사를 취득하거나, 건축산업기사를 취득하시고 경력 2년이 있으면 감리사보가 됩니다. 감리사보는 감리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데 감리회사의 기술인력으로 법적으로 일정인원 이상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기사


위의 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8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입니다. 여기서 건축 감리사보는 어느 곳이나 끼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인력


건축법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 48조의2, 49, 50, 50조의2, 51, 52, 52조의2, 52조의4, 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92(건축모니터링의 운영

법 제68조의3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3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5명 이상

2. 조직: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에는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5명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5. 소방기술자의 자격


건축기사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기사 취득 후 2년간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소방초급기술자로 인정해 줍니다. 이는 건축설비기사를 포스팅했을 때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6. 건축기사 취업현황


건축기사


사람인에서 건축기사로 검색하니 1,100건의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건축기사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기사가 우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업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건축이나 토목 전공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사

위의 공고에서는 건축기사가 필수이고 건축전공이 우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건축공학전공에 건축기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7. 건축기사 시험과목


- 필기 : 1. 건축계획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5. 건축관계법규

               

- 실기 : 건축시공 실무


필기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고 각 과목당 과락점수는 40점 미만입니다. 실기는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8. 건축기사 시험일정


건축기사


건축기사는 원래 1회, 2회, 4회로 시험을 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건축기사 시험일정이 틀어져 버려서 2021년 건축기사 시험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2019년 시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변이 있지 않으면 위의 일정과 유사하게 갈 확률이 많습니다. 






9. 건축기사 합격률 및 난이도


건축기사


건축기사 합격률은 필기 29% 실기 30%로 필기와 실기 모두 유사합니다. 다만 실기는 최근에 합격률이 많이 상승한 것이 보입니다. 건축기사의 난이도는 암기량이 상당히 많아서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 건축기사와 함께 따는 자격증


건축기사


이미 필자가 건설안전기사와 건축설비기사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고 왜 같이 취득하면 좋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되었든 건축업계에서는 건축기사가 가장 최우선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고 나머지는 후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기사에 대한 현직자의 말을 들어보면 실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축 쪽에서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대학교 때 건축기사를 취득하여 취업하신 다음 건설안전기사나 건축설비기사를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10/30 - [취업 및 자격증/건축] - 건설안전기사에 대하여

2020/10/28 - [취업 및 자격증/건축] - 건축설비기사에 대하여


또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 중에 당연히 건축기사자격증이 상위 자격증인 것은 모두 아시는 내용이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산업기사는 건축기사 보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열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축기사를 취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1. 글을 마치며


건축기사출처: 아주경제


오늘의 글을 마치며 여담 좀 하겠습니다. 건축업계에서는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규제가 많습니다. 필자의 아버님께서도 건축일을 하셨고 여러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안전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했는데도 안전고리를 주지 않았고 추락방지망이나 그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 더운 날씨에 태양아래서 작업을 시켜서 아버님이 열에 의해 의식을 잃고 추락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중 절반이상이 건설업에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의 절반이상은 추락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왜 사고가 났는지 살펴보니 방호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기사출처: http://stmco.kr


대형 건설현장에서도 여전히 사고는 일어납니다. 올해 3분기에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만 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필자가 아버님이 돌아가실뻔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고를 당하는 쪽은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건축기사와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시고 나서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실 엔지니어 분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안전이라는 것은 리더가 강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뼈속깊이 안전의식이 박혀 있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축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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