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자격증/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와 시설관리

skystar7 2020. 4. 24. 21:40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관리사와 시설관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관리소장입니다







1.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하여



1)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는 1년에 시험이 1번 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위에서 1차와 2차는 서로 다른 시험입니다. 마치 기사 시험에서 필기와 실기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



위의 시험 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관리사 시험의 난이도를 높인다는 말이 있어서 주택관리사를 따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인강을 국비지원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배움카드(내일배움카드 - 내 돈들여 자격증 따지 마세요)를 신청하셔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하드넷(http://www.hrd.go.kr)에 수많은 주택관리사 인강이 있으니 수강하시면 됩니다. 




3) 주택관리사 난이도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관리사는 1차 시험의 합격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반면 2차 시험의 합격률은 2018년을 제외하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2019년에는 합격률이 너무 높아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주택관리사 2차의 합격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바꾼다고 하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절대 평가에서는 일정 점수만 나오면 무조건 합격이지만 상대 평가는 내가 아무리 시험점수가 잘 나와도 나보다 잘 한 사람 숫자가 많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2.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이렇게 시험에 합격을 하였어도 나오는 자격증의 이름은 '주택관리사보'입니다. 주택관리사보는 주택관리사와 다르게 관리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 세대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64(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69(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500세대를 말한다.


위의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통해서 주택관리사보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에 배치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아래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장으로 경력 3년을 채우는 것이고 둘째로는 공동주택 직원으로 경력 5년을 채우는 것입니다. 


1) 자격증을 취득한 후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소장으로 3년이상 근무할시에 주택관리사 됩니다. (정확하게는 150세대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식이어야함. 이런 제약이 없으려면 300세대 이상이어야함) 일전에 공유드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이트에 가시면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연봉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험도 1년에 한번뿐이고 시험에 붙어도 주택관리사보로 3년을 살아야하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갑니다. 


2) 두번째로는 소장 이외의 공동주택 직원으로 5년을 채우는 것입니다. 즉 공동주택의 관리 직원으로 근무를 할 때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게 경력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경력인정 원칙은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비관리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업무에 직간접 상관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게 대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무에 직간접 상관성이 있는 업무는 바로 시설관리를 말합니다. 또 시설관리기사를 하다가 전기과장이 되시면 그것도 경력 인정이 됩니다. 이런 소장 외 경력은 5년을 채워야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인정이 됩니다. 






4. 시설관리와 주택관리사


난번에 시설관리로 3년 동안 전기기사를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설관리3년해서 전기기사를 취득하신분은 전기과장 등을 2년만 하시면 주택관리사가 되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 2년안에 주택관리사를 취득하신다면요. 그러면 시설관리에 취업을 해서 5년이 되면 주택관리사가 되시는 거죠.


시설관리를 거쳐 주택관리사가 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설관리를 거치지 않고 주택관리사가 되신 분들은 설비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직원들을 이끄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고시공부하듯이 도서관에서 주택관리사를 따고 주택관리사가 되시는 것보다 시설관리를 거치고 과장을 거쳐 주택관리사가 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시설관리로 일해보신 분이라면 아실겁니다. 도서관에서 주택관리사만 공부해서는 실제 실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더욱이 요즘은 주택관리사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장농 면허로 주택관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었일까요? 단연코 경력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지 본다는 겁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만 따서는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은 주택관리사보를 뽑는 채용공고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아파트 시설관리 유경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를 뽑을 때도 시설관리 유경험자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시설관리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렵게 고시공부하듯이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하셨는데 막상 소장으로 취업도 안되고 급여도 박봉이라면 생각이 깊어지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과 전기는 시설관리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을 다루는 주택관리사 실무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 주택관리사 취업하는 방법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위 사진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2) 지역 - 구인/입찰 - 구인 - 소장구인 순으로 들어갑니다. 




3) 위 처럼 공고들이 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주택관리사로 취업하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시설관리를 하면서 과장을 하시고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소장에게 잘 보이시고 향후 소장으로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위의 공식적인 루트 말고 비공식적인 루트로 추천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소장자리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과장자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것이 시설관리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장님들하고 인맥을 쌓아놓으세요.





오늘은 시설관리와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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